[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대명제 : 근로소득자에 한해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12%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가 되는 보장성보험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험은 제외)도 포함한다.

 

질문 :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정답 :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임원(이사, 감사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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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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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한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까마득한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적인 시간이 결코 오래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법 꽤 많은 의뢰인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의뢰인들"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 

이들은 정말 옆에서 보기 안타깝다.

법률사건의 특징은 그 누구도 소송의 결과를 보장 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결국의 소송끝에 아 어려운 용어들 나오는 얘기 나는 모르겠고 법무사님

그래서 내가 소송에서 이기는 건가요 지는 건가요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럼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단답식으로 이깁니다. 혹은 집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말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법무사, 변호사가 있다면 피하는게 좋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오직 한쪽당사자인 의뢰인의 얘기만 들어봤고 증거만 봤다. 상대방 피고가 하는 얘기도 못들어봤고 상대방이 무슨 반박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장하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결정은 판사가 한다. 1심 판결도 2심에서 뒤집어 지기도 하는 판결에 대해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장하는것은 일종의 사기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얘기만 들으면 그 부인은 천하의 쓰레기다. 반대로 부인의 얘기만 들어보면 그런 남편은 찢어 죽여야할 놈이 되어 있을 수 있다. 한쪽 얘기만 듣고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정상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결과에대해 당연히 확답할 수 없는것이 당연한데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신다. 더 황당한건 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한적도 없는데 주변 지인들이 민사로 받기 어렵다고 해서요.... 라며 스스로 또 포기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들을 접하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생각나는때는 반대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명백해 보여서 어려울것 같다고 말해도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의뢰인을 만날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차례 말리고 회유해도 막무가내로 그런법이 어디 있냐며 나에게 오히려 따져 묻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한다. 

 

씁쓸하지만 실제로 이런 후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투영되는 것 아닌가 한다. 해보기도 전에 나는 안될것이다. 내주제에 이를 어찌할 수 있을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말이다. 누가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0%이고 뭐라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가능성은 생겨난다고. 틀린말이 아니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면 당연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해보려고 무엇이라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가능성은 생겨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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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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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받으실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험료도 일정한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한데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할인이 가능한 항목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1. 건강인 할인특약

2. 금연 할인특약

3. 예방접종 할인특약

4. 무사고자 할인특약

5. 가족가입 할인특약

6. 다자녀 할인특약

7. 장애인 할인특약

8. 부모님 할인특약

9. 부부동시가입 할인특약

10. 기가입자 추가가입 할인특약

11.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

12. 고액 보험료 할인특약

13. 저소득층 할인특약

 

<위에 나열된 특약은 무조건 된다는게 아니라 각 보험상품마다 위와같은 할인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담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좋다는 취지 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세요>

 

1. 건강인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깎아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2. 금연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비흡연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방접종 할인특약 -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의 경우 해당 암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4. 무사고자 할인특약 - 이는 너무나 유명해서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할인특약이다 무사고 운전자를 우대하는 할인특약

5. 가족가입 할인특약 -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10% 수준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특약이다

6. 다자녀 할인특약 - 자녀가 2명이상이 보험가입을 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입양한 자녀도 포함)

7. 장애인 할인특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인가능합니다.

8. 부모님 할인특약 - 부모님의 나이가 50세 이상 이면서 계약자(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할인 가능하다.

9. 부부동시가입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부부가 동시에 보험가입할 경우 할인가능한 특약이다.

10. 기가입자 추가가입 할인특약 - 기존 동일 회사에 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14% 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11.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 -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할 경우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12. 고액 보험료 할인특약 - 납부하게될 보험료가 고액인 경우 1~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13. 저소득층 할인특약 -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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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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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세요 그럼 분명 도울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기업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법률상 외형은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요구되어지는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모든 불이익을 오롯이 책임져야 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법인의 이사, 감사님들의 보수에 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

 

우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준비없이 주총결의 하지 않고 그냥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서 마음대로 보수를 지불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세무처리는 하고 계시겠지만 주총의사록까지 정식적으로 작성하시는분 아마 한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아래의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우선 대부분의 회사가 절대로 거의 아무런 주총결의 없이 그냥 내 월급은 얼마로 정했으니까 회사에서 내 월급 줘. 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고 세무신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5년전에 김oo 이사한테 지불한 1년치 연봉 보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해버린다면? 증거자료 하나라도 있으세요? 소득세 신고 하셨다구요? 아니요 그거 말구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주총의사록 가져 오시라고요.... 없겠죠.. 그날 갑자기 만든다구요?? 미리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떳떳하게 운영하셔야죠 

 

제가 대표라면 저는 미리 준비해서 마음 편하게 사업하겠습니다. ....

갑자기 몇년전 얘기 물어보면.... 얼마나 쫄리는지 안당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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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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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이가 제법 있으시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쉽게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적으로 재산을 말한다) 및 소극재산(일반적으로 빚을 말한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기고간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변제하고 남은 적극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고 만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이거 못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뭔소리냐면 =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정확히 재산이랑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을때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남기고간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 5억 짜리 하나인데 빚이 4억인지 7억인지 정확히 모르겠을때 하는겁니다. 왜냐구요? 재산이 5억인데 빚이 4억밖에 없는걸로 결론이 나면 1억 물려받게 되는거고 나중에 알고보니 빚이 7억이면 그 빚은 SAY GOOD BYE~~ 빚 안갚아도 됩니다. 너무 좋은 제도지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남기고간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다 그냥 다 떠안아버리는 "단순승인"과 반대로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다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속포기"와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한번 드려볼께요 

여러분은 그럼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하실래요 ??

아니면 단순승인을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잘 알지 못할땐 한정승인을 하는게 현명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하의 사기꾼 이셨기 때문에 빚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그냥 상속포기 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청렴결백 순수하신 분이었디 때문에 절대 빚하나 없으실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승인 하겠다. 

 

하시는 분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장담 하기 어려우시죠?? 네 맞습니다. 그 누구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빚이 더 많을지 아니면 정말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에서 마련해둔 너무나 좋은 제도인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구요?? 한정승인은 유료입니다 이게 문제라면 문제네요. 

얼마냐구요??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공과금 쪼금 발생하고 신문공고비용 쪼금(통상 수십만원 선) 발생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법을 모르는 개인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다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많이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전술한 이유와 같습니다. 

 

나는 너무 강심장이다. 나는 부모님에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님 재산 단순승인 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혹여나 숨겨둔 빚이 있다면 

나는 그거 그냥 다 내가 갚아드리겠다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승인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이러한 방법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객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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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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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슈 다들 들어 보셨죠?? 

오늘은 그 n번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 된 날입니다.

(경찰에서는 내일 2020-03-24날 발표여부를 결정 한다고 했으나 모 언론사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 제작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좀 더 그 죄질이 불량스러운 이유는 처음에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줄테니 음란물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영상물을 미끼로 이를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할테니 좀 더 자극적인 영상물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였던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만 들어도 나쁜 범죄라는것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나쁜짓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건을 듣자마자 또 다시 평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일종의 성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이들은 아동을 보아야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엄연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은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이겠죠

 

예전 제가 알던 형님은 무조건 여자친구가 스타킹을 신어야만 흥분이 된다고 남자 혼자 사는 자취방에 서랍을 열어보면 스타킹이 3~5개씩 나왔습니다. 이런 페티쉬를 갖고 태어난 남자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알게된 동생은 자기 여자친구를 노예처럼 다뤄야만 성적으로 만족이 된다면서 욕을하고 그런 좀 눈쌀이 찌푸려 지는 얘기도 들은적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게 이해되지도 않고 싫었지만 뭐 그게 그사람의 취향이라면 제가 뭐라할 이유는 없으니 그저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취향을 다들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을 100% 이해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온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이 일부 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온전히 자기 스스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록 성숙하였다고 보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성행위를 하는것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역자주 -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과 13세 이상의 아동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아동)의 진정한 의미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주제를 적으려고 하다보니 

주저리주저리 서론도 길어지게 되네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아동청소년 페티쉬를 가진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들도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이들이 막 아동이 괴로워하고 아동을 막 죽이고 싶어서 저러진 않겠죠. 

누군가 어떤 특정 물건에 페티쉬를 느끼는것도 마찬가지이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 겠지요. 

 

아닐 수 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보아야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일 수 도 있고 태어난 이후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일수도 있겠구나. 

 

그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동을 상대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이미 마약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이 마약을 죽는 날까지 참아야만 하는 그런 심정 아닐까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 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국가는 그리고 특히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입법만 하지 마시고 

이들이 정녕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일까 생각해주시고 

이들이 정신치료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좀 더 대중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을 꾸짖어야지 

스스로 이를 고치기 어렵고 어떻게 고쳐야할지 모르는 사람을 두고 위반했을때 무기징역이다. 사형이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점들 입니다. 

물론 n번방 사건은 단순한 아동청소년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이들을 시켜서 돈을 벌려고 했던 나쁜 행동을 한 어떤 사람의 얘기가 주된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생각은 이 사건을 기초로하여 생각 해볼 수 있는 점 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에 잠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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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흑흑수저인 나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좀 살짝쿵 슬프다. 

 

대충 자료를 설명하자면 출처는 국세청 공개정보 이고. 

자료의 내용은 국내에 2016년 한해에 발생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수와 그 분이 남기고간 상속재산의 가액을 나타낸 표이다. 상속재산가액의 단위는 표에 나와있듯 백만원단위이다. 따라서 저 표에 인천을 보시면 총상속재산가액이 431653으로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4천3백1십6억5천3백만원이다...... ㅇㅋ??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이걸 피상속인 숫자로 나누면 고인께서 남기고간 평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건 공식자료에는 없고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 자료 원본에는 없음.) 

이렇게 환산해보면 서울은 고인께서 남기고간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30억 수준이고 인천은 18억 수준이다.

전국평균으로 보면 24억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HA..........알콜없이 오늘 잘 수 있을까요? ㅠㅠ

나만 이런거 아니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상속받으시는거 아니잖아요 맞죠? 

맞다고 대답해줘요 그래야 오늘 잘 수 있을거 같아요 ㅠㅠ

 


그래도 웃어 봅시다 

내일부터 열심히 잘~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ㅎㅎ

화이티이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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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님들 세무조사 대응방안

(1) 세무조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구분되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무작위로 표본으로 추출되는 경우이고, 특별세무조사는 신고내용에 탈루혐의가 명백히 발견 되거나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입니다.(물론 신고 한다고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제보한 내용에 좀 신빙성이 있는 유력한 증거등이 포함되어 있을때 출동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적극 적으로 신고를 장려하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하고 있어서 신고.. ㅠ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활용되는 성실도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평소 불성실한 사업소득세 신고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별하여“K유형”이라 칭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합니다. 이거 통보 받으면 후덜덜 하겠죠?!?! 

그럼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성실도 분석을 할까요??

제가 국세청 직원은 아니기에 전부다 100% 알 순 없지만 그래도 꽤 믿을만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비중이 높을 때

• 접대성 경비, 가족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것으로 의심될 때

•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 때

• 업무용 차량 보유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 때

• 직원은 늘고 사업장은 넓어지고 업황은 좋은데 실제 세금 납부가 적은 경우 • 매입액은 많은데 매출은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

(3) 세무조사 대응방안

"세금 내면 됩니다...HA..."

"noooooooop!!!" 안돼!!

 

사실 세무조사 나오면 뭐.. 내야죠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럼 조세불복 등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세무조사 팀이 얼마나 무시무시 한지는 주변 사업자 분들의 얘기 들으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노련하면 한번은 모텔에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이들의 추정 매출액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수도세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무섭죠?! ㅠ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x 100000 굳이 굳이 대응 방안을 말하자면 사실 "예방"이 전부입니다. 위에 전술한 내용처럼 성실도 분석에 최대한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동사업자 신고가 세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실제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세요 !!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ㅜ그리고 법인전환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남겨 주세요 ! ^^ 

 

윤법무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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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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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사라진지 제법 되었지만 아직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간통죄는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고 바람을 폈을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 

 

특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면 그 바람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더이상 온전한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때는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미 부부관계가 깨져 법률상으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관계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둘 간의 부부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폈을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입니다. (부부관계가 온전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 판례원문 중 일부발췌 내용은 아래 입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4,2361]

판시사항

[1]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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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가 얼마라고?? 기억도 안난다 네이버 기사만 찾아봐도 겁나겁나 많은 액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2013,1332]판시사항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빚 총액이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그렇다)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다수의견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채무분할의 효과를 얻으려면 채무인수 대신 대상분할방식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인이 대상분할방식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분담채무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여기에 대상분할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의 채무 중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거나 물상보증인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심판의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그 채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를 부담한 재산분할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하여 버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반대로 채무변제의사를 가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적정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839조의2, 843

참조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01 판결(1993, 1881)대법원 1997. 9. 26. 선고 97933 판결(1997, 3288)(변경)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718 판결(2002, 2341)(변경)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는 너무 길어서 생략 하였습니다. !! 

 

사실 법조인이 아니라면 이유까지 다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 생략하는 것이 맞는것 같아 생략 했습니다. 보고 싶다면 20104071,4088 판례를 검색해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판례는 혼인생활중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를 분리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혼인중 생긴 채무도 분할해서 나눠 가져가야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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