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늘 물어보시는 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하다.

그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받게될 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많이 물어보신다. 

 

이에 대해서 일부 설계사님들은 잘못된 답변을 꽤 하시는듯 하다. 

이 오해를 하결하려고 매번 나는 법조문 까지 보여드리며 설득을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곤 한다.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다. 그러나 온전히 상속세를 매기진 않고 보험금은 금융재산 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령하는 보험금의 2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최대한도 2억원 까지만)

 

여기에 더해서 보험수익자를 부인이나 자녀로 바꾸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왕왕 많다. 참 난감하다.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이므로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지불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보험료를 평소에 자녀가 대납하였고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런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고 보험수익자만 자녀로 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 케이스에 속한다. 잘못된 보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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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장애인우대는 따로 없나요?? 장애인도 똑같이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2%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당연히 장애인 우대사항이 있고 자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아주 가끔 장애인 고객중에 본인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두개를 갖고 있으니 세액공제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5%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나머지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무려 27만원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줄 수 있어야 유능한 설계사다. 

 

TIP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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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는 재무설계사님께 들었는데 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60만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해봤자 100만원의 12%가 아닌 위 납입보험료 6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0만원의 12%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100만원 전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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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렇게 몇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를 해지하게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나요??

 

답변 :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도 중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직전까지 납부했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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