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흑흑수저인 나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좀 살짝쿵 슬프다. 

 

대충 자료를 설명하자면 출처는 국세청 공개정보 이고. 

자료의 내용은 국내에 2016년 한해에 발생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수와 그 분이 남기고간 상속재산의 가액을 나타낸 표이다. 상속재산가액의 단위는 표에 나와있듯 백만원단위이다. 따라서 저 표에 인천을 보시면 총상속재산가액이 431653으로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4천3백1십6억5천3백만원이다...... ㅇㅋ??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이걸 피상속인 숫자로 나누면 고인께서 남기고간 평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건 공식자료에는 없고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 자료 원본에는 없음.) 

이렇게 환산해보면 서울은 고인께서 남기고간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30억 수준이고 인천은 18억 수준이다.

전국평균으로 보면 24억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HA..........알콜없이 오늘 잘 수 있을까요? ㅠㅠ

나만 이런거 아니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상속받으시는거 아니잖아요 맞죠? 

맞다고 대답해줘요 그래야 오늘 잘 수 있을거 같아요 ㅠㅠ

 


그래도 웃어 봅시다 

내일부터 열심히 잘~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ㅎㅎ

화이티이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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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님들 세무조사 대응방안

(1) 세무조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구분되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무작위로 표본으로 추출되는 경우이고, 특별세무조사는 신고내용에 탈루혐의가 명백히 발견 되거나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입니다.(물론 신고 한다고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제보한 내용에 좀 신빙성이 있는 유력한 증거등이 포함되어 있을때 출동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적극 적으로 신고를 장려하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하고 있어서 신고.. ㅠ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활용되는 성실도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평소 불성실한 사업소득세 신고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별하여“K유형”이라 칭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합니다. 이거 통보 받으면 후덜덜 하겠죠?!?! 

그럼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성실도 분석을 할까요??

제가 국세청 직원은 아니기에 전부다 100% 알 순 없지만 그래도 꽤 믿을만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비중이 높을 때

• 접대성 경비, 가족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것으로 의심될 때

•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 때

• 업무용 차량 보유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 때

• 직원은 늘고 사업장은 넓어지고 업황은 좋은데 실제 세금 납부가 적은 경우 • 매입액은 많은데 매출은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

(3) 세무조사 대응방안

"세금 내면 됩니다...HA..."

"noooooooop!!!" 안돼!!

 

사실 세무조사 나오면 뭐.. 내야죠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럼 조세불복 등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세무조사 팀이 얼마나 무시무시 한지는 주변 사업자 분들의 얘기 들으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노련하면 한번은 모텔에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이들의 추정 매출액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수도세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무섭죠?! ㅠ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x 100000 굳이 굳이 대응 방안을 말하자면 사실 "예방"이 전부입니다. 위에 전술한 내용처럼 성실도 분석에 최대한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동사업자 신고가 세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실제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세요 !!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ㅜ그리고 법인전환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남겨 주세요 ! ^^ 

 

윤법무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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