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사는 신 아무개 씨는 부인인 김 아무개 씨가 지난 2015년 1월 11일(일요일) 다니던 경남 거창군 한 교회에서 먹던 감자떡이 기도에 걸려 질식사하는 변을 당했다.    

신 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주피보험자로, 김 씨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2015년 3월 만기 종료인 15년납 삼성생명 ‘직장인 플러스 무배당 증권’에 가입해 완납했다. 이 보험 상품 약관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즉 고인이 휴일인 일요일 뜻하지 않은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보험상품 약관 규정대로라면 삼성생명은 신 씨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체 사고조사를 통해 김 씨의 사인을 재해가 아닌 일반 사망으로 규정하고 신 씨에게 2015년 3월 2500만 원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김 씨의 입 안이나 입 주변에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게 없다. 김 씨가 섭취한 음식과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 색깔도 달라 체질적 요인으로 급사했다”는 입장이었다. 

삼성생명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임종한 거창적십자병원 주치의는 소견서를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음식물의 기도 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위액에 착색될 경우 체내의 음식물 색깔이 변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5년 4월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결국 신 씨는 1억 원의 보험금을 4분의 1 수준인 2500만 원 지급하고 끝내려는 삼성생명을 규탄하면서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소송에 휘말린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7월에 보험금 잔액 7500만 원 전액을 신 씨에게 지급했다. 고인의 사망 후 삼성생명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미뤄온 지 1년 7개월여 만이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김 씨의 사후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당사와 신 씨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신 씨 측과 계속 협의를 했고, 신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보험계약자 쪽에서 당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게 했다고 문제를 삼았나?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 이상 기사원문 입니다. 출처 한국비즈 신문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

 

1년 5개월을 싸우다가 소송 제기후 불과 2달만에 보험금 전액 지불한 삼성생명사의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만약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그냥 동의 했더라면 잘못도 없이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것 또한 매우 씁쓸합니다.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법률은 어렵기만 하고 먼 일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일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순순히 지급하지 않고 꼭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보험회사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은 소송비용 및 법무사 수임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시간만 걸릴뿐 사실상 조정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보험회사 에서는 조정절차에서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불복해버리고 조정 결정문은 쉬운말로 휴지쪼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이때까지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걸리고 피해자들은 점 점 더 힘이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된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모두 100% 동의하지 않는한 효력이 없는 조정결정에 대해서 보험사가 너무나 쉽게 흔쾌히 동의를 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왜?? 거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동의할까?? 

 

<상담을 원하시거나 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피해자분은 본 링크에 상담신청을 남겨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