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 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다 돈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다. 부산 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생선파는 할머니들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뉴스가 나왔었다. 

 

시장 할머님들이 대거 예금을 맡겼던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이율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자는 이율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근데 만약 보험도 똑같을까??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잘 납입해도 결국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보험금과 보장내용은 모두다 의미 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각종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고 3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다. RBC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현재 지불할 여력이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느날 한날 한시에 모두다 보험약관에 나오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지불해 줄 수 있는 실제 돈을 분자로 해서 나온 금액에 100을 곱한비율이 100%가 넘어야 한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기타 행정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동법 제10어떤 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다 돈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다. 부산 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생선파는 할머니들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뉴스가 나왔었다. 

 

시장 할머님들이 대거 예금을 맡겼던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이율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자는 이율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근데 만약 보험도 똑같을까??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잘 납입해도 결국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보험금과 보장내용은 모두다 의미 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각종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고 3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다. RBC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현재 지불할 여력이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느날 한날 한시에 모두다 보험약관에 나오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지불해 줄 수 있는 실제 돈을 분자로 해서 나온 금액에 100을 곱한비율이 100%가 넘어야 한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기타 행정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의거. 

셋째.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두번째 보호장치인 계약이전제도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올 일이 얼마나 될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다 망했다. 그래서 도저히 계약을 이전시켜줄 보험회사 자체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자연인), 법인 등 법률상 1인당 각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5,000만원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말하고 보험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파산등 사례>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이 사실을 알아보자.

1990년 후반 IMF때 보험감독원(현재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은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제출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은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4개의 보험회사가 퇴출되었고,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3조 5,500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수혈받아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부실이 있는 보험회사들은 타 보험회사에 인수·합병되었는데 동아생명은 금호생명에,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에,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이 현대그룹에, 영풍생명은 외국계 보험회사인 푸르덴셜에, 한일생명은 KB생명에, 대신생명은 녹십자생명에 팔렸다. 이후 SK생명은 미래에셋생명에, LIG생명은 우리아비바생명에 인수·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손실분담 없이 계약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 비용은 모두 공적자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했어도 이 과정에서 실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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