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장애인우대는 따로 없나요?? 장애인도 똑같이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2%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당연히 장애인 우대사항이 있고 자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아주 가끔 장애인 고객중에 본인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두개를 갖고 있으니 세액공제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5%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나머지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무려 27만원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줄 수 있어야 유능한 설계사다. 

 

TIP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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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렇게 몇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를 해지하게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나요??

 

답변 :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도 중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직전까지 납부했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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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전글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서로의 소득이 있으므로 각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를 하는데 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 부인이 이번년도에 장부상 실질 소득이(매출x) 1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부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부인의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부인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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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과 세액공제 2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답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서로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보다 서로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보험료는 부인이 벌어서 스스로 납부하신다면 연간최대 1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월납 보험료 10만원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년 약 120,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는 것 특히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의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는 내용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런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영업 하셔야 합니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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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내가 보험료를 내 소득으로 납부하고 피보험자를 아내와 딸 그리고 함께 거주하진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사실상 봉양하고 어머님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보험료공제)가 될 수 있는지여부 

답변 : 가능하다 단, 피보험자들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이러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 근로자 1명당 연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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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대명제 : 근로소득자에 한해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12%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가 되는 보장성보험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험은 제외)도 포함한다.

 

질문 :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정답 :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임원(이사, 감사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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