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보험과 세액공제 2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답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서로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보다 서로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보험료는 부인이 벌어서 스스로 납부하신다면 연간최대 1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월납 보험료 10만원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년 약 120,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는 것 특히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의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는 내용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런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영업 하셔야 합니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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