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이전글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서로의 소득이 있으므로 각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를 하는데 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 부인이 이번년도에 장부상 실질 소득이(매출x) 1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부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부인의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부인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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