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대명제 : 근로소득자에 한해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가 되는 보장성보험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험은 제외)도 포함한다.
질문 :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정답 :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임원(이사, 감사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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