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내가 보험료를 내 소득으로 납부하고 피보험자를 아내와 딸 그리고 함께 거주하진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사실상 봉양하고 어머님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보험료공제)가 될 수 있는지여부 

답변 : 가능하다 단, 피보험자들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이러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 근로자 1명당 연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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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대명제 : 근로소득자에 한해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12%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가 되는 보장성보험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험은 제외)도 포함한다.

 

질문 :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정답 :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임원(이사, 감사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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