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면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절세될까요?

Answer

1. 소득세가 절감 됩니다. -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효과

2.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

(1) 보장성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만 적용)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세액공제를 적용)
• 공제한도 : 연 100만 원

 

예시 -> 보험료를 연 100만원 납부할 경우 100만원의 12%인 120,000원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000원 절세) 이때 132,000원은 왠만한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큰 세액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 point입니다. 이점을 근로자는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2) 세제적격연금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모든 소득자 적용)

세제적격연금 보험료는 모든 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
• 불입한도 : 연 400만 원(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적용하되, 2022년까지 일정 소득 이하 50세 이상 자는 세제적격연금 불입한도를 600만원까지 적용해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금액 : 480,000원 (400만 원 X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528,000원절세 효과 있습니다.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에는 기본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 특히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되는 저축성보험은 월납 1인당 월150만 원, 일시납 1인당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각종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질병·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인의 보험차익 과세

이상 설명한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의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의저축성 ·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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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줄 혹시 아시나요?? 지난 번에 제가 업로드한 내용중에 우리나라 상속세 현황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 (https://legalinsuranceit.tistory.com/16)

이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상속받으시나요?? 저는 정말로 흙흙수저인가봐요 ㅎㅎ 받을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ㅎㅎ

 

아무튼!! 이런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재산은 대략 위 금액에서 5억을 뺀 나머지 약 18억 정도의 40% 가량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엄청나지요?? 

 

내가 18억을 상속받게 될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무려 7억2천 입니다...;;; (당연히 내기 싫으시죠??)

안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를 내기 싫은 마음에 빼돌렸다가 걸린 사람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공개할 순 없으니 가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뢰인 김명철씨는 홀어머니가 보유하고 계신 꼬마빌딩(처분당시 30억)원 짜리를 곧 돌아가실 수 도 있을 것을 대비해 돌아가시기 1년전에 이를 30억에 실제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계시던 어머님은 정말 꼬박 1년 있다가 하늘나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금 30억원중 일부를 김명철씨는 빼돌린 뒤 약 20억 정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10억에 대해서는 전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왜 과세하는 것일까요??

바로 추정상속재산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등이
돌아가신날로부터(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히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김명철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님 부동산을 30억에 처분하고 이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을 인출하거나 은닉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이 금액의 현재 상태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상속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 10억 상당액수가 상속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세금 못 피합니다.. 그냥 다 내셔야 해요 

BUT!!! 절세는 가능합니다. 탈세는 불가능 하지만 절세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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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0년후 미래를 알려면 일본은 보면 된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게 10대때 우연히 뉴스를 보다 들었던 얘기로 기억이 난다. 

그때는 사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덧 서른넘게 살다보니 

음... 정말 그 말이 맞긴 한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아주 쉬운 예시로 일본인 남자들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파운데이션에 립스틱까지 바른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을 했던 적이 있다. 근데 2020년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어린 남자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올리브영에 가봐도 남성화장품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정말로 종종 립스틱을 바른 남성들을 볼 수 있다. 

나의 아재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그래서 일본의 종신연금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하면 노령인구, 장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물론 원숭이, 온전, 아베 등등 도 떠오르지만 말이다 ㅋ

 

이런 일본은 우리가 모르는 또 한가지 진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노인 빈곤률 1위 라는 것이다. 

상식에 밝은 분들은 아마 아실것이다 일본은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라는것을. 

일본의 국가 재정은 다들 알다시피 전세계 순위를 다툴만큼 국부는 매우 탄탄한 나라다. 하지만 그 국민 개개인의 재정상태는 파탄지경이다. 일본인들은 매우 검소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성 소비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난한 이유는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여행을 4~5번 정도 가본것 같다. 그때마다 호텔에 묶는 경우 간단한 방청소를 해주시는 직원분이나 아침 조식을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할머님들이었다. 아직 우리나라 에서는 

 

이런 일본인들에게 그나마 유일한 노후대비는 연금이었다. 그러나 이 연금 마저도 이제는 녹녹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종신형 연금과 상속형 연금, 확정형 연금 3가지와 이 3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연금까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험회사는 확정형 연금만을 대부분 취급하고 종신형 연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형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상품만 이행되고 지금은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보험 회사가 연금상품을 계속 줄이거나 없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안되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더 많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가입을 받을수록 손실이 난다면 당연히 가입을 안받겠지요. 그렇게 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시중금리탓 둘째. 보험사의 계산보다 너무 오래사는 노인들.

 

보험회사는 이 연금보험가입자가 80세 까지 살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계산하여 받았는데 100세까지 살아버린다면 이건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문닫은 보험회사가 일본에는 꽤 많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죽을때까지 혹은 100세까지 최저보증을 해주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보은 10년까지만 보장을 해줄 뿐입니다. 계속해서 축소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10년후 미래를 알려면 일본은 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보험회사처럼 상속형 연금과 종신형 연금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산은 비가 오기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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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야 너는 자산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 대표이사는 연봉이 얼마정도 될꺼같냐??

친구 : 글쎄 뭐한 몇억 단위 아니야??

나 : 월급 500이야 임마 ㅋㅋ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엄청 많아도 무슨 공식처럼 대표님 급여는 500~600만원 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소득세율 때문인데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1200만원 까지는 6%이고 4600만원 까지는 15%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소득 구간도 있지만 생략~)

어?? 그럼 대표님 월급이 500이면 12개월 곱하면 연봉 6,000아닌가요?? 

그건 전체 소득이고 공제항목들을 다 빼고나면 월급이 500인 사람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3500수준 입니다. 

그러면 4600만원 이하이므로 적용 소득세율은 15%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줄인다해도 솔직히 연봉 1200으론 너무 어렵고 딱 월급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은 급여 이외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럼 왜 급여가 500인지는 너무 쉽게 알았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럼 마법의 공식처럼 월급 500으로 계속 해두는게 과연 좋은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이 언젠가는 꺼네와야 할 자원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해당 법인이 상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속될 경우 결국 상속재원이 상당한 액수 대략~ 30억원 이상이 된다면 대표님의 급여는 500으로 하는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때는 사안을 고려해 어떤 방안이 더 유리할지 급여에 대해 다시한번 설정해보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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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늘 물어보시는 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하다.

그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받게될 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많이 물어보신다. 

 

이에 대해서 일부 설계사님들은 잘못된 답변을 꽤 하시는듯 하다. 

이 오해를 하결하려고 매번 나는 법조문 까지 보여드리며 설득을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곤 한다.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다. 그러나 온전히 상속세를 매기진 않고 보험금은 금융재산 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령하는 보험금의 2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최대한도 2억원 까지만)

 

여기에 더해서 보험수익자를 부인이나 자녀로 바꾸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왕왕 많다. 참 난감하다.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이므로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지불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보험료를 평소에 자녀가 대납하였고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런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고 보험수익자만 자녀로 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 케이스에 속한다. 잘못된 보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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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장애인우대는 따로 없나요?? 장애인도 똑같이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2%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당연히 장애인 우대사항이 있고 자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아주 가끔 장애인 고객중에 본인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두개를 갖고 있으니 세액공제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5%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나머지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무려 27만원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줄 수 있어야 유능한 설계사다. 

 

TIP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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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아는 재무설계사님께 들었는데 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60만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해봤자 100만원의 12%가 아닌 위 납입보험료 6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0만원의 12%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100만원 전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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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렇게 몇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를 해지하게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나요??

 

답변 :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도 중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직전까지 납부했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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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이전글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서로의 소득이 있으므로 각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를 하는데 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 부인이 이번년도에 장부상 실질 소득이(매출x) 1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부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부인의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부인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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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보험과 세액공제 2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답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서로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보다 서로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보험료는 부인이 벌어서 스스로 납부하신다면 연간최대 1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월납 보험료 10만원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년 약 120,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는 것 특히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의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는 내용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런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영업 하셔야 합니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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