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세요 그럼 분명 도울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기업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법률상 외형은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요구되어지는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모든 불이익을 오롯이 책임져야 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법인의 이사, 감사님들의 보수에 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

 

우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준비없이 주총결의 하지 않고 그냥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서 마음대로 보수를 지불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세무처리는 하고 계시겠지만 주총의사록까지 정식적으로 작성하시는분 아마 한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아래의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우선 대부분의 회사가 절대로 거의 아무런 주총결의 없이 그냥 내 월급은 얼마로 정했으니까 회사에서 내 월급 줘. 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고 세무신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5년전에 김oo 이사한테 지불한 1년치 연봉 보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해버린다면? 증거자료 하나라도 있으세요? 소득세 신고 하셨다구요? 아니요 그거 말구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주총의사록 가져 오시라고요.... 없겠죠.. 그날 갑자기 만든다구요?? 미리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떳떳하게 운영하셔야죠 

 

제가 대표라면 저는 미리 준비해서 마음 편하게 사업하겠습니다. ....

갑자기 몇년전 얘기 물어보면.... 얼마나 쫄리는지 안당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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