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건 진짜 개꿀 팁입니다 여러분들 MacBook 쓰시는 분들은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맥북에서 '받아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키보드로 우리가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 그냥 말을 하면

맥북이 똑똑하게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 듣고 그걸 텍스트로 변환 해 줍니다

 

제가 요즘에 귀차니즘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귀차니즘이 심한지 키보드로 글을 쓰는 것 조차도 귀찮습니다.

완전 대박 강추 합니다

 

단,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단점은 아직 한국어 인식률이 다소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세 문장 정도를 말을 하면 우리가 결국은 수정해야 되는 단어 한두개 정도가 발견 되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영어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편리한 기능이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입니다(참고로 지금 이 글도 음성인식으로 이용해서 작성 중입니다)

 

사용방법은 맥북 시스템 환경설정에서 "받아쓰기"라고 검색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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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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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한 게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게임의 목적은 html, css 선택자를 막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게임을 통해 css 선택자의 활용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용도로 사용해도 좋고 

복습 차원 내지는 셀프테스트 차원에서 활용해봐도 참 좋을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공부하는 윤법무사 ^^ 였습니다. 

 

https://flukeout.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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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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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flex 에 대해서 공부한 초보들을 위한 아주 귀중한 정보가 여기에 있다. 

나도 현제 지금 이걸 진행하는 와중에 너무 재미있고 정말 개짱인거 같아서 공유해드리고자 한다. 

 

우선 사이트 링크부터 밖고 시작한다. 

사실 이 게임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먼저 css flex에 대해서 먼저 기본 개념정도는 학습하고 시작하는걸 추천한다. 

아무것도 공부 안한상태에서 이 게임을 바로 하는건 추천하지 않는다. 

 

나는 그럼 연습하러 가본다 ㅎㅎ

다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란다. 

아 그리고 참고로 나도 내가 스스로 이 사이트를 알아낸것은 아니고 

모 미모의 유튜버님께서 공유해 주신 영상에서 참조한 것이니 

나보다는 그 미모의 유튜버님께 가서 구독,  좋아연, 그리고 알람설정은 기호에 따라서 하길 바란다. ㅋㅋㅋ 

그 유튜버님 진짜 열심히 영상 만들고 계신데 가서 구독해드려라 그래야 더 기운 내셔서 영상도 더 좋게 만들고 결국 다 윈윈이다. 

알겠지?? 참고로 나는 그 분이랑 아무 연관 없다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 하는거다. 

 

수고

 

https://www.youtube.com/watch?v=jWh3IbgMUPI

 

https://flexboxfroggy.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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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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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그리고 css 작업을 하면서 에러(error)가 발생했는지를 검사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막 html과 css를 배우기 시작한 코린이들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될것 같아서 나도 사용하고 ㅋ 필요한 분들도 함께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

 

https://validator.w3.org/

 

The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Validate by File Upload Note: file upload may not work with Internet Explorer on some versions of Windows XP Service Pack 2, see our information page on the W3C QA Website.

validator.w3.org

 

여기 사이트에 우리가 작성한 아름다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우리가 잘하는

ctrl +c & ctrl + v 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검증 완료 !! 

전혀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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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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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을 하다보면 한번에 데이터를 크롤링 해온 뒤 이를 어딘가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가 다시 사용하고 싶어질때가 있다. 그럴때 pickle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 위 코드를 참조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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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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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때 전과기록을 요구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결론 : 요구하면 불법(不法)이고 형사처벌(刑事處罰) 대상입니다!!!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해진 사유가 있다면 전과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과(前科)기록이 남으면 향후 취업등을 할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인의 범죄전과 기록을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로 요구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전과기록을 조회·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동 사유 이외에는 범죄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분은 아래 참조해드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동법 제6조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범죄전과 기록을 회보(會報), 누설(漏泄), 취득(取得), 사용(使用)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예정자에게 과거 범죄이력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일한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083 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 사건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사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취업예정자의 형사처벌 전과기록을 요구하였다가 적발되어 변호사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원의 형사처벌 전과기록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을 처분받으신 변호사님 입장에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음... 그래도 한번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이유로 취업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한다면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고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찌 되었든 범죄전과 기록을 취업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범죄전과 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사유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0(벌칙)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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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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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면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절세될까요?

Answer

1. 소득세가 절감 됩니다. -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효과

2.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

(1) 보장성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만 적용)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세액공제를 적용)
• 공제한도 : 연 100만 원

 

예시 -> 보험료를 연 100만원 납부할 경우 100만원의 12%인 120,000원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000원 절세) 이때 132,000원은 왠만한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큰 세액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 point입니다. 이점을 근로자는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2) 세제적격연금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모든 소득자 적용)

세제적격연금 보험료는 모든 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
• 불입한도 : 연 400만 원(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적용하되, 2022년까지 일정 소득 이하 50세 이상 자는 세제적격연금 불입한도를 600만원까지 적용해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금액 : 480,000원 (400만 원 X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528,000원절세 효과 있습니다.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에는 기본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 특히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되는 저축성보험은 월납 1인당 월150만 원, 일시납 1인당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각종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질병·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인의 보험차익 과세

이상 설명한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의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의저축성 ·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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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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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6살 이었을때 처음으로 법무사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 당시 내 고시원 책상에는 나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장의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바로 

"결국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간 반드시 도달한다."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만든 말이었기 때문이다. ㅋ

다른 말들은 어떤 유명한 위인이 했다는 명언들이었던 것 같다. 

 

내가 저런 말을 떠올린 이유는 그때당시 내가 상대해서 이겨야 하는 경쟁자들은 모두다 법대출신 이거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 출신이거나 이미 수십년동안 법공부를 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

 

객관적인 프로필만 놓고 보면 도저히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법학전공자, 서울대출신, 수십년고시낭인 나보다는 훨씬 더 법률지식이 출중해보였고 실제로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저 말 밖에 없었다. 

 

지금은 비록 너가 약하지만 계속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진다면 언젠가 너도 그들을 이기진 못하더라도 합격 기준에는 미칠 수 있을 정도가 될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이다. 

 

이제 내나이는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돌아보니 저 말은 정말 띵언?!?! 이었던것 같다ㅋ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맞는말이다. 

 

나는 현재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다. 

물론 일을 하면서 밤에 조금씩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다보니 진도는 너무 더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간 반드시 도달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계속 묵묵히 전진한다. 

 

비록 오늘 그 전진이 단 한걸음에 불과할지라도 

혹은 뒷걸음질을 친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는한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내가 배운것으로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내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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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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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줄 혹시 아시나요?? 지난 번에 제가 업로드한 내용중에 우리나라 상속세 현황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 (https://legalinsuranceit.tistory.com/16)

이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상속받으시나요?? 저는 정말로 흙흙수저인가봐요 ㅎㅎ 받을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ㅎㅎ

 

아무튼!! 이런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재산은 대략 위 금액에서 5억을 뺀 나머지 약 18억 정도의 40% 가량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엄청나지요?? 

 

내가 18억을 상속받게 될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무려 7억2천 입니다...;;; (당연히 내기 싫으시죠??)

안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를 내기 싫은 마음에 빼돌렸다가 걸린 사람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공개할 순 없으니 가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뢰인 김명철씨는 홀어머니가 보유하고 계신 꼬마빌딩(처분당시 30억)원 짜리를 곧 돌아가실 수 도 있을 것을 대비해 돌아가시기 1년전에 이를 30억에 실제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계시던 어머님은 정말 꼬박 1년 있다가 하늘나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금 30억원중 일부를 김명철씨는 빼돌린 뒤 약 20억 정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10억에 대해서는 전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왜 과세하는 것일까요??

바로 추정상속재산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등이
돌아가신날로부터(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히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김명철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님 부동산을 30억에 처분하고 이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을 인출하거나 은닉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이 금액의 현재 상태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상속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 10억 상당액수가 상속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세금 못 피합니다.. 그냥 다 내셔야 해요 

BUT!!! 절세는 가능합니다. 탈세는 불가능 하지만 절세는 가능하다. 

 

현직 법무사가 직접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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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전문개정 2009. 12. 31.]

 

이중에 하나도 없는거 같은건 기분탓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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