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장애인우대는 따로 없나요?? 장애인도 똑같이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2%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당연히 장애인 우대사항이 있고 자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아주 가끔 장애인 고객중에 본인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두개를 갖고 있으니 세액공제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5%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나머지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무려 27만원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줄 수 있어야 유능한 설계사다. 

 

TIP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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