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늘 물어보시는 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하다.

그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받게될 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많이 물어보신다. 

 

이에 대해서 일부 설계사님들은 잘못된 답변을 꽤 하시는듯 하다. 

이 오해를 하결하려고 매번 나는 법조문 까지 보여드리며 설득을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곤 한다.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다. 그러나 온전히 상속세를 매기진 않고 보험금은 금융재산 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령하는 보험금의 2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최대한도 2억원 까지만)

 

여기에 더해서 보험수익자를 부인이나 자녀로 바꾸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왕왕 많다. 참 난감하다.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이므로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지불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보험료를 평소에 자녀가 대납하였고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런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고 보험수익자만 자녀로 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 케이스에 속한다. 잘못된 보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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