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한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까마득한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적인 시간이 결코 오래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법 꽤 많은 의뢰인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의뢰인들"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 

이들은 정말 옆에서 보기 안타깝다.

법률사건의 특징은 그 누구도 소송의 결과를 보장 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결국의 소송끝에 아 어려운 용어들 나오는 얘기 나는 모르겠고 법무사님

그래서 내가 소송에서 이기는 건가요 지는 건가요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럼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단답식으로 이깁니다. 혹은 집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말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법무사, 변호사가 있다면 피하는게 좋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오직 한쪽당사자인 의뢰인의 얘기만 들어봤고 증거만 봤다. 상대방 피고가 하는 얘기도 못들어봤고 상대방이 무슨 반박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장하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결정은 판사가 한다. 1심 판결도 2심에서 뒤집어 지기도 하는 판결에 대해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장하는것은 일종의 사기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얘기만 들으면 그 부인은 천하의 쓰레기다. 반대로 부인의 얘기만 들어보면 그런 남편은 찢어 죽여야할 놈이 되어 있을 수 있다. 한쪽 얘기만 듣고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정상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결과에대해 당연히 확답할 수 없는것이 당연한데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신다. 더 황당한건 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한적도 없는데 주변 지인들이 민사로 받기 어렵다고 해서요.... 라며 스스로 또 포기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들을 접하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생각나는때는 반대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명백해 보여서 어려울것 같다고 말해도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의뢰인을 만날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차례 말리고 회유해도 막무가내로 그런법이 어디 있냐며 나에게 오히려 따져 묻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한다. 

 

씁쓸하지만 실제로 이런 후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투영되는 것 아닌가 한다. 해보기도 전에 나는 안될것이다. 내주제에 이를 어찌할 수 있을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말이다. 누가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0%이고 뭐라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가능성은 생겨난다고. 틀린말이 아니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면 당연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해보려고 무엇이라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가능성은 생겨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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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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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받으실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험료도 일정한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한데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할인이 가능한 항목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1. 건강인 할인특약

2. 금연 할인특약

3. 예방접종 할인특약

4. 무사고자 할인특약

5. 가족가입 할인특약

6. 다자녀 할인특약

7. 장애인 할인특약

8. 부모님 할인특약

9. 부부동시가입 할인특약

10. 기가입자 추가가입 할인특약

11.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

12. 고액 보험료 할인특약

13. 저소득층 할인특약

 

<위에 나열된 특약은 무조건 된다는게 아니라 각 보험상품마다 위와같은 할인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담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좋다는 취지 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세요>

 

1. 건강인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깎아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2. 금연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비흡연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방접종 할인특약 -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의 경우 해당 암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4. 무사고자 할인특약 - 이는 너무나 유명해서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할인특약이다 무사고 운전자를 우대하는 할인특약

5. 가족가입 할인특약 -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10% 수준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특약이다

6. 다자녀 할인특약 - 자녀가 2명이상이 보험가입을 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입양한 자녀도 포함)

7. 장애인 할인특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인가능합니다.

8. 부모님 할인특약 - 부모님의 나이가 50세 이상 이면서 계약자(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할인 가능하다.

9. 부부동시가입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부부가 동시에 보험가입할 경우 할인가능한 특약이다.

10. 기가입자 추가가입 할인특약 - 기존 동일 회사에 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14% 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11.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 -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할 경우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12. 고액 보험료 할인특약 - 납부하게될 보험료가 고액인 경우 1~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13. 저소득층 할인특약 -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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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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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세요 그럼 분명 도울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기업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법률상 외형은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요구되어지는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모든 불이익을 오롯이 책임져야 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법인의 이사, 감사님들의 보수에 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

 

우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준비없이 주총결의 하지 않고 그냥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서 마음대로 보수를 지불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세무처리는 하고 계시겠지만 주총의사록까지 정식적으로 작성하시는분 아마 한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아래의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우선 대부분의 회사가 절대로 거의 아무런 주총결의 없이 그냥 내 월급은 얼마로 정했으니까 회사에서 내 월급 줘. 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고 세무신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5년전에 김oo 이사한테 지불한 1년치 연봉 보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해버린다면? 증거자료 하나라도 있으세요? 소득세 신고 하셨다구요? 아니요 그거 말구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주총의사록 가져 오시라고요.... 없겠죠.. 그날 갑자기 만든다구요?? 미리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떳떳하게 운영하셔야죠 

 

제가 대표라면 저는 미리 준비해서 마음 편하게 사업하겠습니다. ....

갑자기 몇년전 얘기 물어보면.... 얼마나 쫄리는지 안당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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