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이가 제법 있으시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쉽게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적으로 재산을 말한다) 및 소극재산(일반적으로 빚을 말한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기고간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변제하고 남은 적극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고 만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이거 못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뭔소리냐면 =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정확히 재산이랑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을때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남기고간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 5억 짜리 하나인데 빚이 4억인지 7억인지 정확히 모르겠을때 하는겁니다. 왜냐구요? 재산이 5억인데 빚이 4억밖에 없는걸로 결론이 나면 1억 물려받게 되는거고 나중에 알고보니 빚이 7억이면 그 빚은 SAY GOOD BYE~~ 빚 안갚아도 됩니다. 너무 좋은 제도지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남기고간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다 그냥 다 떠안아버리는 "단순승인"과 반대로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다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속포기"와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한번 드려볼께요 

여러분은 그럼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하실래요 ??

아니면 단순승인을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잘 알지 못할땐 한정승인을 하는게 현명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하의 사기꾼 이셨기 때문에 빚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그냥 상속포기 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청렴결백 순수하신 분이었디 때문에 절대 빚하나 없으실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승인 하겠다. 

 

하시는 분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장담 하기 어려우시죠?? 네 맞습니다. 그 누구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빚이 더 많을지 아니면 정말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에서 마련해둔 너무나 좋은 제도인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구요?? 한정승인은 유료입니다 이게 문제라면 문제네요. 

얼마냐구요??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공과금 쪼금 발생하고 신문공고비용 쪼금(통상 수십만원 선) 발생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법을 모르는 개인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다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많이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전술한 이유와 같습니다. 

 

나는 너무 강심장이다. 나는 부모님에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님 재산 단순승인 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혹여나 숨겨둔 빚이 있다면 

나는 그거 그냥 다 내가 갚아드리겠다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승인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이러한 방법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객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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