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사라진지 제법 되었지만 아직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간통죄는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고 바람을 폈을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 

 

특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면 그 바람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더이상 온전한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때는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미 부부관계가 깨져 법률상으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관계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둘 간의 부부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폈을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입니다. (부부관계가 온전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 판례원문 중 일부발췌 내용은 아래 입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4,2361]

판시사항

[1]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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