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가 얼마라고?? 기억도 안난다 네이버 기사만 찾아봐도 겁나겁나 많은 액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2013,1332]판시사항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빚 총액이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그렇다)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다수의견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채무분할의 효과를 얻으려면 채무인수 대신 대상분할방식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인이 대상분할방식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분담채무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여기에 대상분할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의 채무 중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거나 물상보증인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심판의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그 채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를 부담한 재산분할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하여 버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반대로 채무변제의사를 가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적정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839조의2, 843

참조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01 판결(1993, 1881)대법원 1997. 9. 26. 선고 97933 판결(1997, 3288)(변경)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718 판결(2002, 2341)(변경)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는 너무 길어서 생략 하였습니다. !! 

 

사실 법조인이 아니라면 이유까지 다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 생략하는 것이 맞는것 같아 생략 했습니다. 보고 싶다면 20104071,4088 판례를 검색해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판례는 혼인생활중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를 분리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혼인중 생긴 채무도 분할해서 나눠 가져가야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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