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사라진지 제법 되었지만 아직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간통죄는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고 바람을 폈을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 

 

특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면 그 바람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더이상 온전한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때는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미 부부관계가 깨져 법률상으로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관계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둘 간의 부부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폈을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입니다. (부부관계가 온전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 판례원문 중 일부발췌 내용은 아래 입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4,2361]

판시사항

[1]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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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가 얼마라고?? 기억도 안난다 네이버 기사만 찾아봐도 겁나겁나 많은 액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2013,1332]판시사항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빚 총액이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그렇다)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다수의견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채무분할의 효과를 얻으려면 채무인수 대신 대상분할방식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인이 대상분할방식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분담채무 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여기에 대상분할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의 채무 중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거나 물상보증인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심판의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그 채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채무를 부담한 재산분할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하여 버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이중지급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반대로 채무변제의사를 가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적정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839조의2, 843

참조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01 판결(1993, 1881)대법원 1997. 9. 26. 선고 97933 판결(1997, 3288)(변경)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718 판결(2002, 2341)(변경)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는 너무 길어서 생략 하였습니다. !! 

 

사실 법조인이 아니라면 이유까지 다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 생략하는 것이 맞는것 같아 생략 했습니다. 보고 싶다면 20104071,4088 판례를 검색해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판례는 혼인생활중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를 분리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혼인중 생긴 채무도 분할해서 나눠 가져가야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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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원문을 싣고난 후 글 말미에는 해설도 있습니다.

 

 

========================판=례=원=문========================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손해배상(기)]〈집단따돌림 자살 사건〉[공2007하,1900]
【판시사항】

[1] 이른바 집단따돌림의 의미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2, 3과 망인 등 4인은 같은 반 친구들로 2001. 3.경부터 배타적으로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지내다가 소외 1이 위 집단을 주도하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것을 되풀이하였고,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망인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망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망인이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놀리거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망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려고 할 때 다른 식탁으로 옮겨 피하기도 한 사실, 이런 상황에서 2001. 9. 24. 망인의 필통이 없어지자 망인은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숨긴 것으로 알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들에게 따졌다가 자신의 오해로 밝혀져 이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들이 망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망인을 몰아세움으로써 소외 1 등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사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망인은 2001. 9. 26.경에는 교복 대신 검은 스웨터를 입고 오고 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교실을 드나드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 3에게 자신과 함께 놀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소외 1, 2로부터 ‘ (이름 1 생략)가 니 쫑이냐’라는 말과 함께 면박을 당한 사실, 망인은 2001. 9. 27. 등교길에 다른 반 친구에게 전날 소외 1 등으로부터 면박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 (이름 2 생략)이가 하나가 니 쫑이냐고 말하여 상처받았다’고 말한 사실, 같은 날 점심시간에 소외 1과 소외 2가 다른 학생들에게 ‘망인의 성격이 이상하다, 같이 놀지 마라’며 학교급식소로 몰려가 자신만이 남게 되자,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울면서 이야기한 사실, 같은 날 하교길에 소외 1과 소외 2가 망인에게 약을 올리며 몰아세우기도 했는데, 망인은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3학년에 들어와 1학기부터 소외 1 등과의 교우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망인에게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달리 담임교사 등과 상담하지 않았고, 망인이 자살 당일 전화할 때까지 망인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망인의 담임교사는 2001. 3.경 (학교명 생략)중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전학 온 소외 1에 대하여 1교사 1학생 결연 상담 제도에 따라 소외 1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하였는데, 망인이 학기초에 소외 1과 급속히 가까워지자 이를 염려하여 망인에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사귈 것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담임교사는 소외 1 등이 망인과 집단을 형성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았으나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겪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필통분실 사건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나, 2001. 9. 26. 망인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 망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1. 9. 27. 임원회의에 참석한 원고로부터 망인이 그날 점심 때 울면서 전화한 사정을 듣게 되자, 소외 1 등이 봄부터 망인을 집단에 끼워주었다 빼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잘 지낼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이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 사실, 망인은 담임교사와 자주 상담을 하였으나 주로 공부문제에 관하여만 상담하였을 뿐 교우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한 일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필통분실 사건 이후 소외 1 등의 망인에 대한 행동은, 망인이 필통을 감춘 것으로 오해한 데 대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망인을 계속 비난한 것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따돌림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이전에 망인을 집단에서 배제한 행위도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망인의 행동에 관하여 보면, 자살 전날 교복 대신 검정 스웨터를 입고 등교하여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이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보이지만,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도 않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울한 모습을 엿볼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사회적으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가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담임교사로서는 망인이 소외 1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함에도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집단에서 배척되었다가 끼워졌다 하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서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까지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으로써 책임을 너무 적게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여기까지========================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아~~피해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지속되면 이 학생 자살할 수 도 있겠는데? 혹은 이 친구 정말 우울하겠는데?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가 없이 방치하여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결국 이에대한 책임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져야 한다는 판례 입니다.

이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따돌림한 방법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집단에서 배척하였고 피해학생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망인이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놀리거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망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려고 할 때 다른 식탁으로 옮겨 피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들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학교 선생님등에게 적극 알리거나 하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이 이러한 사실 즉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지 않아 선생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장이나 선생님은 법적인 책임이 없고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약30% 정도 긍정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되는게 집단따돌림을 직접 지시하거나 가담한 학생들의 책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를 관리감독할 선생님의 책임에 대해서 판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가해학생은 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례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왕따를 하지 말자, 만약 따돌림을 시전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왕따를 당하면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 어른들에게 적극 알리고 전학을 가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싸우자.(주먹다짐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

셋째. 만약 내가 왕따라면 내가 무엇때문에 왕따를 당한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생각을 해보자 나에게 잘못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등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자는 어릴때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 어릴때는 정말 막다른 길을 만난것만 같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했었다. 결국 전학을 가게 됬지만 전학가지 않고 그 학교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정말 지옥같은 순간을 매일 경험해야 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의 의식 수준에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아무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10대의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년,소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중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 힘든 사실을 그리고 힘든 이유를 주변 어른들 부모님, 친척, 선생님 그 누구든 적극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라.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아무일도 아닌 것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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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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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저작권법위반][2008,91]

판시사항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YES)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O)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4]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5(현행 제2조 제23호 참조)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16, 54(현행 제57조 참조), 63(현행 제69조 참조), 67(현행 제78조 참조), 형법 제32조 제1[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16, 54(현행 제57조 참조), 63(현행 제69조 참조), 67(현행 제78조 참조), 형법 제32조 제1

참조판례[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판결(1977, 1034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2004, 125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2005, 887)[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11626 판결(2007, 33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1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5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4296 판결

 

주문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폴더에 담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복제권 침해의 방조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교환한 음악파일의 70%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2000. 5. 중순경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에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가입회원의 성별과 나이, 이용자의 인터넷 연결속도, 이용자의 최종접속 IP 주소 등의 접속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면 그 이용자의 컴퓨터 IP 주소를 송신받는 즉시 서버에서 보관하던 다른 이용자들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5,000명 정도씩 묶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용이하게 자신이 찾는 음악 MP3 파일을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최적의 다운로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피고인들도 매일 한두 번 소리바다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운영상태를 점검해 왔을 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법제이사인 이창주가 2000. 8.경 피고인

피고인 1에게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비스의 중단 내지 보완을 요청한 이래 수차례 경고와 요청을 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버의 운영을 계속하여,

공소외 12000. 7.경부터,

공소외 22000. 7. 26.경부터,

공소외 32001. 7. 말경부터 각 2001. 8. 4.경까지 사이에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나아가 다시 그 파일들을 자신들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둠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는 음반을 복제한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의 일종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고정하는 것일 뿐,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6. 30.까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따라서 2000. 7. 1. 이후에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공소외 4,

5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7. 1. 이후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음반의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여 위

공소외 1,

2,

32000. 7. 1. 이후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의 점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판례해설

 

예전에 소리바다 다들 한번쯤 써보셨죠??

법원은 소리바다가 불법을 방조한 방조범이라고 판단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유형물이라 판단하였고 이 하드디스크에 MP3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를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복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P2P방식으로 이러한 MP3파일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되는데 소리바다는 그 중개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소비자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소비자들 간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MP3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단순히 저장만 한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장한 행위를 배포행위로 처벌할 수 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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