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야 너는 자산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 대표이사는 연봉이 얼마정도 될꺼같냐??

친구 : 글쎄 뭐한 몇억 단위 아니야??

나 : 월급 500이야 임마 ㅋㅋ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이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엄청 많아도 무슨 공식처럼 대표님 급여는 500~600만원 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소득세율 때문인데 우리나라 개인 소득세는 1200만원 까지는 6%이고 4600만원 까지는 15%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소득 구간도 있지만 생략~)

어?? 그럼 대표님 월급이 500이면 12개월 곱하면 연봉 6,000아닌가요?? 

그건 전체 소득이고 공제항목들을 다 빼고나면 월급이 500인 사람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3500수준 입니다. 

그러면 4600만원 이하이므로 적용 소득세율은 15%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줄인다해도 솔직히 연봉 1200으론 너무 어렵고 딱 월급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은 급여 이외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럼 왜 급여가 500인지는 너무 쉽게 알았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럼 마법의 공식처럼 월급 500으로 계속 해두는게 과연 좋은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이 언젠가는 꺼네와야 할 자원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해당 법인이 상속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속될 경우 결국 상속재원이 상당한 액수 대략~ 30억원 이상이 된다면 대표님의 급여는 500으로 하는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때는 사안을 고려해 어떤 방안이 더 유리할지 급여에 대해 다시한번 설정해보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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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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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건을 진행할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소확률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사건을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는데 만약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면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들여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사건의 대략적인 확률이 아니라 흑(white)아니면 백(black)의 결론을 보장해주길 원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을 해주기 어려운 이유를 오늘 시간내서 좀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률가는 피하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본인의 사정을 말하고 자신이 현재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이를 당신이(법률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내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면 되는지를 조언을 구한다. 그럼 십중팔구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무슨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된다. 

이정도 상담이 이루어지면 물론 법률가는 자기 스스로 대략적인 승소확률에 대해서 어느정도 계산은 나온다. 하지만 이 승소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에 불과하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첫째. 법률가는 현재 어느 한쪽 얘기만 들어본것에 불과하다. 상대방(피고 또는 사건의 상대방, 만약 이혼 사건이라면 남편 혹은 부인)의 얘기를 전혀 들어본사실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반박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은 항변할 수 있는 정당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결론을 지을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송의 승패를 판단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해를 위해 한번 예를 들어보자. 만약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인이 상담을 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부인의 얘기만 들어보면 남편은 천하에 쓰레기 중에 쓰레기 일 수 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도 만만치 않은 아니 혹은 그 이상의 쓰레기일 것있다. 사람들은 모두 얘기할때 은연중에 혹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강조하고 불리한 얘기는 아예 안하거나 약하게 말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부인 얘기만 듣고 소송의 성패를 100% 보장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있다면 그사람은 지금 당신을 상대로 거짓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대략적인 승소확률은 계산해볼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양 당사자의 얘기를 모두 듣고 판결을 내린다. 

둘째. 왜 승소확률을 100% 보장할 수 없는지 두번째 이유는 어찌되었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법원의 판사이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결정권자는 내가 아닌 판사이므로 내가 어찌 판사의 결정을 미리 예견할 수 있겠는가. 절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을 할때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한 뒤에 그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내리고 싶어한다. 그건 생존본능에 가까운 당연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누구나 최대한의 정보수집 이후 정보분석 과정을 거쳐 결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 최대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추궁?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술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강력한 압박은 전혀 의미가 없다. 

 

추가로 꼭 말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정작 승소확률이 정말 낮아 보였던 사건도 막상 진행하면서 더 쉽고 빨리 끝나는 사례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법률사건은 법률분쟁으로 시작해서 법전에 적혀 있는 대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왕왕 많다는 말이다. 

 

법대로만 따지면 별 소득이 없을것 같았던 소송이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다가 뜻밖의 기회로 매우 좋은 결과를 빠르게 얻기도 했던 적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 선택에 기초가 된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정말 의견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본인의 의지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평소 신념이 뚜렷한 사람은 그 일을 해내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의지가 약하고 늘 불안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 될일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내 실무 경험기간동에도 수차례 직접 목격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오히려 승소확률을 100% 보장하는 전문가는 피하라는게 저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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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왕이다"

 

이런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고객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상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는 누군가의 고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고객을 상대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부정할 수 없고 이 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리석은 소비자 흔히들 이를 갑질 이라고 부르는것 같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갑질 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딴에는 나름 소비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선을 넘은 언행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진짜 환장할 노릇인 것은 사실 이런 얘기를 정작 들어야만 하는 그런 몰지각한 인간들은 이런 글을 시간내서 아마 읽지도 않을 것이다 ㅎㅎ

 

나도 어디 식당에 가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할때 소비자가 된다. 

근데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일정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좀 기분이 나빠지기도 한다. 

내가 꽁짜로 이걸 제공받는게 아닌데 겨우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나 저사람은 이게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데.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런 기대에 못미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때 그 소비자의 반응이다. 

이런 대접을 받았을때 바로 화를내거나 먼저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다. 

십중팔구 이런 사람들은 그럼 오히려 더 대접을 못 받게된다. 안쫓겨 나면 다행이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미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차분하게 관리자를 불러서 얘기 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다. 내가 차분하게 얘기 했을때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관리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물론 내가 관리자까지 불러서 얘기했던 경험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서 관리자에게 조용히 얘기 했을때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던 관리자는 적어도 단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잘잘못을 떠나서 우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것을 본적이 있다. 정확한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고릴라처럼 소리지르고 막 화를 내고 있는 흥분한 사람을 사람들은 비난하길 좋아한다. 그렇기에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런 어리석은 대응은 본인에게 좋지않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왜?? 사람 잘 안바뀌니까 ...

 

에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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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늘 물어보시는 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하다.

그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받게될 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많이 물어보신다. 

 

이에 대해서 일부 설계사님들은 잘못된 답변을 꽤 하시는듯 하다. 

이 오해를 하결하려고 매번 나는 법조문 까지 보여드리며 설득을 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곤 한다.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다. 그러나 온전히 상속세를 매기진 않고 보험금은 금융재산 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령하는 보험금의 2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최대한도 2억원 까지만)

 

여기에 더해서 보험수익자를 부인이나 자녀로 바꾸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왕왕 많다. 참 난감하다.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이므로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지불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보험료를 평소에 자녀가 대납하였고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런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고 보험수익자만 자녀로 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히 상속세를 내야 하는 케이스에 속한다. 잘못된 보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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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장애인우대는 따로 없나요?? 장애인도 똑같이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2%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당연히 장애인 우대사항이 있고 자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간 납입한보험료(한도 1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아주 가끔 장애인 고객중에 본인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두개를 갖고 있으니 세액공제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5%를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나머지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 무려 27만원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줄 수 있어야 유능한 설계사다. 

 

TIP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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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아는 재무설계사님께 들었는데 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60만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해봤자 100만원의 12%가 아닌 위 납입보험료 6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40만원의 12%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답변 : 아닙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100만원 전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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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렇게 몇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를 해지하게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나요??

 

답변 :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도 중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직전까지 납부했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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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이전글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서로의 소득이 있으므로 각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를 하는데 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 부인이 이번년도에 장부상 실질 소득이(매출x) 1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부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부인의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부인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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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보험과 세액공제 2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답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서로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보다 서로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보험료는 부인이 벌어서 스스로 납부하신다면 연간최대 1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월납 보험료 10만원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년 약 120,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는 것 특히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의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는 내용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런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영업 하셔야 합니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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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내가 보험료를 내 소득으로 납부하고 피보험자를 아내와 딸 그리고 함께 거주하진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사실상 봉양하고 어머님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보험료공제)가 될 수 있는지여부 

답변 : 가능하다 단, 피보험자들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이러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 근로자 1명당 연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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