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원문을 싣고난 후 글 말미에는 해설도 있습니다.

 

 

========================판=례=원=문========================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손해배상(기)]〈집단따돌림 자살 사건〉[공2007하,1900]
【판시사항】

[1] 이른바 집단따돌림의 의미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민법 제755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2, 3과 망인 등 4인은 같은 반 친구들로 2001. 3.경부터 배타적으로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지내다가 소외 1이 위 집단을 주도하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것을 되풀이하였고,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망인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망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망인이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놀리거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망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려고 할 때 다른 식탁으로 옮겨 피하기도 한 사실, 이런 상황에서 2001. 9. 24. 망인의 필통이 없어지자 망인은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숨긴 것으로 알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들에게 따졌다가 자신의 오해로 밝혀져 이들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들이 망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망인을 몰아세움으로써 소외 1 등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사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망인은 2001. 9. 26.경에는 교복 대신 검은 스웨터를 입고 오고 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교실을 드나드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외 3에게 자신과 함께 놀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소외 1, 2로부터 ‘ (이름 1 생략)가 니 쫑이냐’라는 말과 함께 면박을 당한 사실, 망인은 2001. 9. 27. 등교길에 다른 반 친구에게 전날 소외 1 등으로부터 면박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 (이름 2 생략)이가 하나가 니 쫑이냐고 말하여 상처받았다’고 말한 사실, 같은 날 점심시간에 소외 1과 소외 2가 다른 학생들에게 ‘망인의 성격이 이상하다, 같이 놀지 마라’며 학교급식소로 몰려가 자신만이 남게 되자,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울면서 이야기한 사실, 같은 날 하교길에 소외 1과 소외 2가 망인에게 약을 올리며 몰아세우기도 했는데, 망인은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3학년에 들어와 1학기부터 소외 1 등과의 교우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망인에게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여 달리 담임교사 등과 상담하지 않았고, 망인이 자살 당일 전화할 때까지 망인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망인의 담임교사는 2001. 3.경 (학교명 생략)중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전학 온 소외 1에 대하여 1교사 1학생 결연 상담 제도에 따라 소외 1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하였는데, 망인이 학기초에 소외 1과 급속히 가까워지자 이를 염려하여 망인에게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사귈 것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담임교사는 소외 1 등이 망인과 집단을 형성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망인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 다시 끼워주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았으나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겪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필통분실 사건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나, 2001. 9. 26. 망인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 망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1. 9. 27. 임원회의에 참석한 원고로부터 망인이 그날 점심 때 울면서 전화한 사정을 듣게 되자, 소외 1 등이 봄부터 망인을 집단에 끼워주었다 빼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잘 지낼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이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한 사실, 망인은 담임교사와 자주 상담을 하였으나 주로 공부문제에 관하여만 상담하였을 뿐 교우관계에 관한 어려움을 이야기 한 일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필통분실 사건 이후 소외 1 등의 망인에 대한 행동은, 망인이 필통을 감춘 것으로 오해한 데 대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망인을 계속 비난한 것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따돌림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이전에 망인을 집단에서 배제한 행위도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소외시키는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망인의 행동에 관하여 보면, 자살 전날 교복 대신 검정 스웨터를 입고 등교하여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이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보이지만,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도 않고,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울한 모습을 엿볼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사회적으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가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담임교사로서는 망인이 소외 1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함에도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집단에서 배척되었다가 끼워졌다 하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학창 시절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서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까지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으로써 책임을 너무 적게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망인의 자살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여기까지========================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아~~피해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지속되면 이 학생 자살할 수 도 있겠는데? 혹은 이 친구 정말 우울하겠는데?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가 없이 방치하여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결국 이에대한 책임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져야 한다는 판례 입니다.

이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따돌림한 방법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집단에서 배척하였고 피해학생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망인이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놀리거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망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하려고 할 때 다른 식탁으로 옮겨 피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들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이러한 사실을 학교 선생님등에게 적극 알리거나 하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이 이러한 사실 즉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지 않아 선생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장이나 선생님은 법적인 책임이 없고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약30% 정도 긍정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되는게 집단따돌림을 직접 지시하거나 가담한 학생들의 책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를 관리감독할 선생님의 책임에 대해서 판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가해학생은 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례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왕따를 하지 말자, 만약 따돌림을 시전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왕따를 당하면 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 어른들에게 적극 알리고 전학을 가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싸우자.(주먹다짐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

셋째. 만약 내가 왕따라면 내가 무엇때문에 왕따를 당한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생각을 해보자 나에게 잘못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등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자는 어릴때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 어릴때는 정말 막다른 길을 만난것만 같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했었다. 결국 전학을 가게 됬지만 전학가지 않고 그 학교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정말 지옥같은 순간을 매일 경험해야 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의 의식 수준에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아무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10대의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년,소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할 순 없을 것이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중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 힘든 사실을 그리고 힘든 이유를 주변 어른들 부모님, 친척, 선생님 그 누구든 적극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라.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아무일도 아닌 것이더라...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저작권법위반][2008,91]

판시사항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YES)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O)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4]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5(현행 제2조 제23호 참조)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16, 54(현행 제57조 참조), 63(현행 제69조 참조), 67(현행 제78조 참조), 형법 제32조 제1[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16, 54(현행 제57조 참조), 63(현행 제69조 참조), 67(현행 제78조 참조), 형법 제32조 제1

참조판례[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판결(1977, 1034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2004, 125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2005, 887)[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11626 판결(2007, 33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1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5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4296 판결

 

주문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폴더에 담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복제권 침해의 방조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교환한 음악파일의 70%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2000. 5. 중순경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에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가입회원의 성별과 나이, 이용자의 인터넷 연결속도, 이용자의 최종접속 IP 주소 등의 접속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면 그 이용자의 컴퓨터 IP 주소를 송신받는 즉시 서버에서 보관하던 다른 이용자들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5,000명 정도씩 묶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용이하게 자신이 찾는 음악 MP3 파일을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최적의 다운로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피고인들도 매일 한두 번 소리바다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운영상태를 점검해 왔을 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법제이사인 이창주가 2000. 8.경 피고인

피고인 1에게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비스의 중단 내지 보완을 요청한 이래 수차례 경고와 요청을 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버의 운영을 계속하여,

공소외 12000. 7.경부터,

공소외 22000. 7. 26.경부터,

공소외 32001. 7. 말경부터 각 2001. 8. 4.경까지 사이에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나아가 다시 그 파일들을 자신들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둠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는 음반을 복제한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의 일종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고정하는 것일 뿐,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6. 30.까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따라서 2000. 7. 1. 이후에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공소외 4,

5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7. 1. 이후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음반의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여 위

공소외 1,

2,

32000. 7. 1. 이후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의 점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판례해설

 

예전에 소리바다 다들 한번쯤 써보셨죠??

법원은 소리바다가 불법을 방조한 방조범이라고 판단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유형물이라 판단하였고 이 하드디스크에 MP3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를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복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P2P방식으로 이러한 MP3파일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되는데 소리바다는 그 중개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소비자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소비자들 간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MP3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단순히 저장만 한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장한 행위를 배포행위로 처벌할 수 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법률상담, 재무상담 모두 OK~!!)

친절한 전문가가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아래 링크 Click ~! 상담신청 남겨 주시면 상담가능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naver.me/FZKuUDiX

 

법무사가 직.접. 해주는

보험자문 ★ 법률자문 ★ 상속,증여 자문 회계,세무 자문 ★ 재무설계 ★ 퇴직설계

form.office.naver.com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예전에 어떤 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다 돈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다. 부산 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생선파는 할머니들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뉴스가 나왔었다. 

 

시장 할머님들이 대거 예금을 맡겼던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이율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자는 이율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근데 만약 보험도 똑같을까??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잘 납입해도 결국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보험금과 보장내용은 모두다 의미 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각종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고 3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다. RBC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현재 지불할 여력이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느날 한날 한시에 모두다 보험약관에 나오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지불해 줄 수 있는 실제 돈을 분자로 해서 나온 금액에 100을 곱한비율이 100%가 넘어야 한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기타 행정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동법 제10어떤 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다 돈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다. 부산 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생선파는 할머니들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뉴스가 나왔었다. 

 

시장 할머님들이 대거 예금을 맡겼던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이율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자는 이율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근데 만약 보험도 똑같을까??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잘 납입해도 결국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보험금과 보장내용은 모두다 의미 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각종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고 3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다. RBC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현재 지불할 여력이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느날 한날 한시에 모두다 보험약관에 나오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지불해 줄 수 있는 실제 돈을 분자로 해서 나온 금액에 100을 곱한비율이 100%가 넘어야 한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기타 행정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의거. 

셋째.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두번째 보호장치인 계약이전제도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올 일이 얼마나 될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다 망했다. 그래서 도저히 계약을 이전시켜줄 보험회사 자체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자연인), 법인 등 법률상 1인당 각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5,000만원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말하고 보험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파산등 사례>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이 사실을 알아보자.

1990년 후반 IMF때 보험감독원(현재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은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제출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은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4개의 보험회사가 퇴출되었고,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3조 5,500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수혈받아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부실이 있는 보험회사들은 타 보험회사에 인수·합병되었는데 동아생명은 금호생명에,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에,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이 현대그룹에, 영풍생명은 외국계 보험회사인 푸르덴셜에, 한일생명은 KB생명에, 대신생명은 녹십자생명에 팔렸다. 이후 SK생명은 미래에셋생명에, LIG생명은 우리아비바생명에 인수·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손실분담 없이 계약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 비용은 모두 공적자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했어도 이 과정에서 실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이유 : 피곤해서 ㅋㅋ

 

개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퇴근하고 와서 몸만 피곤한게 아니다. '뇌'도 피로해 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머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직장에 다니면서 6시에 일이 끝나서 퇴근한다고 해도 집에 도착하면 7~8시다.

 

이런데 씼고 밥먹고 하면 몇시냐. 

이 상태에서 자기개발을 한다. 공부를 한다. 

후... 쉽지 않은 일이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시간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이라고 말한다. 

부정적이다. 맞다 부정적인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한 사람들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개발을 해낸다.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기개발 꼭 해야해??

음... 나는 그렇다고 본다. 왜냐고??

 

대부분의 직장인은 현재 자신의 직장에 불만족한다. 

그럼에도 다니는 이유는 특별히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다. 

 

회사를 나가서 홀로 프리랜서를 하든 개인사업을 차리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능력이다. 

능력은 자격증이 될 수 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특출난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어떠한 업무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자기개발은 필요하다. 

그리고 꼭 이직이나 독립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현재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언제까지 항구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자기개발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나는 다소 부정적이다. 

 

직장인들은 정말로 피곤하다. 

아! 물론 사장님은 직장인들보다 더욱 피곤하다. 

그럼 결론이 뭐란 말이냐. !!

 

결론은 퇴근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지금 6시 퇴근은 너무 늦다. 

9시 출근해서 4시 5시에 퇴근해야 한다. 

그게 답이다. 

 

ㅈㄴ 무논리 개소리 노 근거 소리 같지만 

나는 저게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면 우선 저렇게 하고 급여를 줄이자. 

추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긴 잉여 시간과 잉여 체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내 적성과 안맞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대안이 없어서 계속 묵묵히 참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고문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잉여 시간이 직업교육 훈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일이 어디 있겠는가.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생계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억지로 다니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직업 체인지의 기회를

부여 받으려면 퇴근 이후 자기개발 시간이 필요하다. 꼭.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경상남도에 사는 신 아무개 씨는 부인인 김 아무개 씨가 지난 2015년 1월 11일(일요일) 다니던 경남 거창군 한 교회에서 먹던 감자떡이 기도에 걸려 질식사하는 변을 당했다.    

신 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주피보험자로, 김 씨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2015년 3월 만기 종료인 15년납 삼성생명 ‘직장인 플러스 무배당 증권’에 가입해 완납했다. 이 보험 상품 약관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즉 고인이 휴일인 일요일 뜻하지 않은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보험상품 약관 규정대로라면 삼성생명은 신 씨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체 사고조사를 통해 김 씨의 사인을 재해가 아닌 일반 사망으로 규정하고 신 씨에게 2015년 3월 2500만 원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김 씨의 입 안이나 입 주변에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게 없다. 김 씨가 섭취한 음식과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 색깔도 달라 체질적 요인으로 급사했다”는 입장이었다. 

삼성생명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임종한 거창적십자병원 주치의는 소견서를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음식물의 기도 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위액에 착색될 경우 체내의 음식물 색깔이 변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5년 4월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결국 신 씨는 1억 원의 보험금을 4분의 1 수준인 2500만 원 지급하고 끝내려는 삼성생명을 규탄하면서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소송에 휘말린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7월에 보험금 잔액 7500만 원 전액을 신 씨에게 지급했다. 고인의 사망 후 삼성생명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미뤄온 지 1년 7개월여 만이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김 씨의 사후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당사와 신 씨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신 씨 측과 계속 협의를 했고, 신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보험계약자 쪽에서 당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게 했다고 문제를 삼았나?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 이상 기사원문 입니다. 출처 한국비즈 신문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

 

1년 5개월을 싸우다가 소송 제기후 불과 2달만에 보험금 전액 지불한 삼성생명사의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만약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그냥 동의 했더라면 잘못도 없이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것 또한 매우 씁쓸합니다.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법률은 어렵기만 하고 먼 일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일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순순히 지급하지 않고 꼭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보험회사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은 소송비용 및 법무사 수임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시간만 걸릴뿐 사실상 조정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보험회사 에서는 조정절차에서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불복해버리고 조정 결정문은 쉬운말로 휴지쪼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이때까지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걸리고 피해자들은 점 점 더 힘이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된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모두 100% 동의하지 않는한 효력이 없는 조정결정에 대해서 보험사가 너무나 쉽게 흔쾌히 동의를 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왜?? 거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동의할까?? 

 

<상담을 원하시거나 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피해자분은 본 링크에 상담신청을 남겨 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프로그램 개발 외주"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한번쯤 외주를 맡겨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업은 필수적으로 온라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은 최소요건이 된지 오래입니다. 사업한다면서 홈페이지 나 적어도 블로그 조차도 없다면 말이 안되는 정도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라면 누구나 개발자를 통해 나만의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고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헌데....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진행한 소송만 총 3건입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사기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당해서 피해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 링크에 상담신청을 남겨 주시면 가능한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01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사기꾼이 되는 '이유' (링크)

- <02편> 프로그램 개발자들로부터 사기를 '안당하는 방법' (링크)

- <03편>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대처법' (링크)

 

에 대해서 전부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다 적으려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야 할 수 있으니 

위 글내용은 별도의 게시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처리한 사건만 수십건이 넘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프로그램 개발 사기꾼들로부터 이미 지불했던 개발비용을 많이 돌려받아 드렸습니다. 억울하게 말같지도 않은 변명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개발자 사기꾼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똑부러지게 대처해서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naver.me/FZKuUDiX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이 글은 프로그램개발과 전혀 연관이 없는 비전공자인 현직 법무사가 독학으로 파이썬 언어를 익힌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교재중에 무슨 교재가 제일 좋은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분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 싶은 목적이 이 글을 쓴 목적입니다.!!! 제가 정말 시간버려가며 개고생 해봤기 때문에 절대 저처럼 돌아가지 마시라고 이 글을 시간내어 작성해봅니다!!

 

우선 제가 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이유는 

첫째. 저는 시중에 풀린 왠만한 파이썬 언어 초급 교재는 다? 봤습니다. 한 5권 이상 본것 같습니다. 

둘째. 저는 정말 생초보가 맞습니다. 프로그램 전공자가 아닙니다. 현재 직업은 법무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저는 정말 * 100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 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알고리즘 수준이라고는 겨우 엑셀 함수가 전부였습니다. ^^

 

거두절미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봤던 교재 나열해보겠습니다. 

 

1.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 파이썬 최신 버전 반영  | 혼자 공부하는 시리즈 윤인성 (지은이)한빛미디어

2. 초보자를 위한 파이썬(Python) 200제 장삼용 (지은이)정보문화사

3. 헬로우코딩 Hello Coding 한입에 쏙 파이썬 - 크리에이터 김왼손의 쉽고 빠른 파이썬 강의  | Hello Coding 김왼손,김태간 (지은이)한빛미디어

4. Try! helloworld 파이썬 - 하루 15분,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 Try! helloworld 시리즈 정윤원,정두식 (지은이)길벗

5. Do it! 점프 투 파이썬 - 전면 개정판  | Do it! 시리즈 박응용 (지은이)이지스퍼블리싱

 

아래는 교재 인증입니다. 

 

나머지 책들은 이제 파이썬 공부를 시작하게된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주었거나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 

 

이렇게가 제가 봤던 책들입니다. 

왜 저렇게 책을 여러권을 많이 보았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저도 보기 싫었어요. 근데요 생각보다 진짜 100% real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자 변수(variable)가 무엇입니까? ㅋㅋ 모르면 초보 입니다. 

알면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초보가 아닌겁니다. 

 

저처럼 정말 리얼루다가 비전공자들은 프로그램에 프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가 처음 한글 배울때 처럼 정말 하나하나 계속 해서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해도 알아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있는 초보를 위한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컴퓨터 학원은 어떨까요??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40만원의 학원비를 내주고 여자친구를 파이썬 초급 언어과정에 넣어 주었습니다. 첫날부터 for 반복문과 if 문법을 바로 가르쳐 주었다는.... 전설이 (이부분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글의 목적과는 상관없습니다. for가 무엇인지 if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 글 내용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첫날부터 마구마구 진도를 나가버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것 뿐입니다.) 결국 그 학원 일주일만에 수강생 3분의 2가 안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 수업때는 딱 3명 남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뭐 거의 비전공자 하지 말아라 하는 수준이죠. 

 

자!!!! 이제 그럼 이런 주옥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파이썬 언어를 익혔는지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세요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우선 우리? 를 위한 수업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김왼손님의 왼손코딩 파이썬 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유치원 수준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우린 유치원 수준이 맞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거 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겁니다 !!! 창피한거 아니라 처음부터 알아 듣지도 못하는 교재와 책만 보면 결국 나는 머리가 나쁜가봐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수업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채널의 영상을 수강하고 나면 이제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듯 할겁니다. 링크는 여기 남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위에 나열했던 책 중에 

 

<헬로우코딩 Hello Coding 한입에 쏙 파이썬 - 크리에이터 김왼손의 쉽고 빠른 파이썬 강의  | Hello Coding 김왼손,김태간 (지은이)한빛미디어> 혹은 <Do it! 점프 투 파이썬 - 전면 개정판  | Do it! 시리즈 박응용 (지은이)이지스퍼블리싱>

이 책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Do it! 점프 투 파이썬 - 전면 개정판  | Do it! 시리즈 박응용 (지은이)이지스퍼블리싱> 이 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온라인에 어느정도 무료로 올라와 있는 내용도 상당량이 있습니다. 링크 여기에 첨부합니다. 책을 사서 보시는것을 훨씬 추천합니다. 책 내용 정말 충실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강의를 하는 사람중에 윤xx씨가 계십니다. 저는 이분 책은 저는 믿고 거릅니다. 정말 저분 html, css, vue, python 등등 다양하게 책 많이~~ 출간 하십니다. 번역도 많이 하시구요. 근데 그게 답니다. 그냥 저분은 책 번역하고 쓰는 기계일뿐 누군가를 잘 설명해주거나 잘 가르쳐서 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해줄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분 책 읽고 이해가 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성껏 책을 쓰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저분이 책을 많이 출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풀린 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양만 많을뿐 책의 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돈낭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저분은 자기 돈벌려고 책을 많이 출간만 할뿐 그 책 하나하나의 정성은 부족한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구요? 저처럼 한 과목을 정해서 정말 이책 저책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게된 원인도 저분 때문입니다. 저분이 쓰신 책을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다른책을 사서 보게된 것이거든요 이는 비단 파이썬 만의 문제가 아니며 html도 마찬가지 였고 아무튼 저는 믿고 거릅니다.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 요약

 

1. 정말 리얼 비전공자이고 순수한 초급자 라면 "김왼손님의 왼손코딩 파이썬 이라는 채널"을 통해 기초지식을 쌓자

2. 그다음은 어느정도 파이썬이 이해되었다면 Do it! 점프 투 파이썬 을 통해 실력을 쌓자

3. 시중에 프로그래밍 서적을 많이 출판, 번역하는 윤xx씨가 쓴 책은 믿고 거르자.... 쓰레기다 돈낭비다

이상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암에 걸리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될 수 있으니 암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NO !! 절대로 아니죠!! 

암보험 가입할 때 의료비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바 아무도 없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5년간 95% 비용을지원한다. 그리고 환자가 부담하는 5%의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어 소득에 따라 적게는 122만 원에서 많게는 522만 원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연간 1억 원 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부담은 상당부분 공적 의료보험과 간단한 실비보험 하나 정도로도 충분히 케어된다. 즉, 건강보험료 제때 납부하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하나만 추가로 있으면 웬만한 암에 대한 의료비는 크게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추가로 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일까? 암치료 기간 동안 소득 단절에 따른 생활비의 보상 목적 때문이다. 암에 걸렸을 때 정말 문제가 되는것은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아무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소득공백이다. 나는 갓물주라서 상관 없다구요?? 갓물주 님도 보험료 받으셔서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들 받으시던데요?? 나는 갓물주가 아니라구요? 그럼 계속 필독해주세요 ^^ 저도 갓물주가 아니랍니다. 

 

사실상 전술한 내용처럼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치료기간동안에 나 그리고 나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아주 잠깐만 우리가 지금 당장 암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죠. 나는 안걸릴거니까 상상도 하기 싫다구요?? ===>>>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였으며, 남자는 5명 중 2명(39.6%), 여자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자료 공식 발표자료 입니다. https://www.cancer.go.kr/ ) 암 발병률이 남녀 평균 35~40%에 달하는데 이젠 해보시는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라는 점에 동의 하시겠죠??

 

자 "내가 암에 걸렸을때 우리 회사는 내가 암이 전부다 치료될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 줄 것이다!!" 동의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직장인들은 아니요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 안굴러가지 라고 답하십니다. 결국 종업원이든 사장님이든 암에 걸리면 실직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에 걸리게되면 치료비는 나라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 생활비는? 없으면 차팔고 집 팔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보험 이래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난 이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보험을 파는거 같다구요? 네 파는거 맞습니다. 근데요 본인을 위해서 사세요. 저를 위해서 가입하시는거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이 공부해보시고 본인에게 지금 필요한게 무엇인지 따져보세요. 

 

 

 

좀 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상담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더 간략하게 나마 적어봅니다. 

 

보험의 종류 정말 너무 많다. 

내가 일하는 법무사, 변호사 등도 손해배상책임전문보험이 따로 있다. 

쉽게 말해 일하다가 내 실수 그리고 우리 직원 실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거다.

뭐 이런건 전문직이면 다들 누구나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암튼 보험의 종류는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질병에 관련된 보험은 절대로 온라인계약을 추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총 몇가지나 될것 같은가

어림 잡아도 수천 수만가지가 넘을 것이다. 그런데 웃긴게 그 질병코드가 살짝만 달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의느님 마음이라는 소리다. 

의느님이 보셨을때 질병코드 001번 질병이라고 하면 이건 001번 질병인것이고 

002번 질병이라고 하면 이건 002번 질병인 것이다. 

(물론!! 허리디스크를 감기라고 할 순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애매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오해금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어느정도 해석의 여지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히 의느님과 친분을 맺어야 한다. 단,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신경정신과 ..... 등등 수없이 많은 의느님과 다 친분을 맺어야 그나마 어느정도 대비가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좀 어렵다고 본다. 의대생 출신 아닌이상은 어렵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의사들을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생겼을때 그 보험설계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해당 의사를 만나게 된다. 이럴 경우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우보다는 좀 더 좋은 진단을 받을 수 도 있다. (절대 100% 보장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동안 일한 설계사 혹은 인맥이 좋은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전담하는 설계사도 없이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저런 이유가 없다고 해도 결국 보험가입의 가장큰 이유가 "보장"을 받기 위함인데. 정작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내가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여정?을 홀로 떠나는것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 왜냐면 당신이 보험회사라고 생각해봐라. 당연히 보험금을 안주는게 이득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안줄 수 있는 꼬투리만 보인다면 바로 그 이유를 들먹이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 ;;;; 너무 당연한 소리지요 ㅎㅎㅎ

 

그러니 이런 보험은 적어도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본 게시글의 내용중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게시한 목적은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본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문제가 된다면 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죠~!!!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 정말 정보도 많고 너도나도 유익한 정보를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선택받고자 하는 유튜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에 "살면서 필요한 보험은 딱2개"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ㅎㅎ

 

근데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전부 댓글에 그 영상을 올리신분의 의견을 모두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 들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럴 듯하게 말하지만 안아파봐서 할수 있는이야기 ... ;;;;"

 

"안아프면 이걸 왜들지?? 아프면 왜안들었지??"

 

"좀 이상함"

 

"제가 어렸을때부터 많이 아프고 저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쓸어 지셔서 이 내용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겠네요."

 

"아직 안 아파 보고 주변에 아픈 사람을 못봐서 그런것 같네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는 하늘에서 내려 오나요?"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은 들어야 한다"

 

등등 너무나 많은 내용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댓글 내용중 일부 의견만 일부 발췌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영상을 직접 보시면 전부 저런 의견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ㅎㅎㅎ

 

저는 어머님의 영향으로 "보험"에 대해 선입견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병 때문에 한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락사를 생각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병원비, 생활비, 병간호 등등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한 가족 전체가 힘들수도 있구나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나서 

왜 나는 무조건 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분명 어머니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무지 사랑합니다. ^^ 나름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고 은연중에 저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이 왜 부정적일까요. 그건 저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천대하고 멀리하는거죠 ㅎㅎㅎㅎ 그게 다입니다. ㅎㅎ

 

하지만 보험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때는 보험가입을 보험회사에서 안받아주죠 ㅎ

나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현명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가입하는거고 필요 없다면 가입 안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