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872 판결[저작권법위반][2008,91]

판시사항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YES)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O)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4]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5(현행 제2조 제23호 참조)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16, 54(현행 제57조 참조), 63(현행 제69조 참조), 67(현행 제78조 참조), 형법 제32조 제1[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4(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16, 54(현행 제57조 참조), 63(현행 제69조 참조), 67(현행 제78조 참조), 형법 제32조 제1

참조판례[3]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판결(1977, 1034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2004, 125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2005, 887)[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11626 판결(2007, 33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1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5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4296 판결

 

주문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폴더에 담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복제권 침해의 방조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4133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국의 분쟁사례 등을 통하여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파일의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교환한 음악파일의 70%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2000. 5. 중순경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에 이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주소, 가입회원의 성별과 나이, 이용자의 인터넷 연결속도, 이용자의 최종접속 IP 주소 등의 접속정보를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면 그 이용자의 컴퓨터 IP 주소를 송신받는 즉시 서버에서 보관하던 다른 이용자들의 IP 주소 등 접속정보를 5,000명 정도씩 묶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용이하게 자신이 찾는 음악 MP3 파일을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최적의 다운로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피고인들도 매일 한두 번 소리바다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운영상태를 점검해 왔을 뿐 아니라, 음반제작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법제이사인 이창주가 2000. 8.경 피고인

피고인 1에게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비스의 중단 내지 보완을 요청한 이래 수차례 경고와 요청을 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버의 운영을 계속하여,

공소외 12000. 7.경부터,

공소외 22000. 7. 26.경부터,

공소외 32001. 7. 말경부터 각 2001. 8. 4.경까지 사이에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나아가 다시 그 파일들을 자신들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둠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는 음반을 복제한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의 일종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고정하는 것일 뿐, 음악 MP3 파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6. 30.까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따라서 2000. 7. 1. 이후에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공소외 4,

5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7. 1. 이후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

공소외 1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음반의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여 위

공소외 1,

2,

32000. 7. 1. 이후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의 점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2,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

판례해설

 

예전에 소리바다 다들 한번쯤 써보셨죠??

법원은 소리바다가 불법을 방조한 방조범이라고 판단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유형물이라 판단하였고 이 하드디스크에 MP3파일을 저장하는 행위를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복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P2P방식으로 이러한 MP3파일을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되는데 소리바다는 그 중개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소비자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소비자들 간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MP3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단순히 저장만 한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장한 행위를 배포행위로 처벌할 수 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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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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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다 돈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다. 부산 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생선파는 할머니들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뉴스가 나왔었다. 

 

시장 할머님들이 대거 예금을 맡겼던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이율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자는 이율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근데 만약 보험도 똑같을까??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잘 납입해도 결국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보험금과 보장내용은 모두다 의미 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각종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고 3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다. RBC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현재 지불할 여력이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느날 한날 한시에 모두다 보험약관에 나오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지불해 줄 수 있는 실제 돈을 분자로 해서 나온 금액에 100을 곱한비율이 100%가 넘어야 한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기타 행정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동법 제10어떤 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다 돈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다. 부산 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생선파는 할머니들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뉴스가 나왔었다. 

 

시장 할머님들이 대거 예금을 맡겼던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이율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자는 이율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근데 만약 보험도 똑같을까??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잘 납입해도 결국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보험금과 보장내용은 모두다 의미 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각종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고 3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다. RBC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현재 지불할 여력이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느날 한날 한시에 모두다 보험약관에 나오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지불해 줄 수 있는 실제 돈을 분자로 해서 나온 금액에 100을 곱한비율이 100%가 넘어야 한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기타 행정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의거. 

셋째.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두번째 보호장치인 계약이전제도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올 일이 얼마나 될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다 망했다. 그래서 도저히 계약을 이전시켜줄 보험회사 자체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자연인), 법인 등 법률상 1인당 각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5,000만원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말하고 보험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파산등 사례>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이 사실을 알아보자.

1990년 후반 IMF때 보험감독원(현재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은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제출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은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4개의 보험회사가 퇴출되었고,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3조 5,500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수혈받아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부실이 있는 보험회사들은 타 보험회사에 인수·합병되었는데 동아생명은 금호생명에,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에,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이 현대그룹에, 영풍생명은 외국계 보험회사인 푸르덴셜에, 한일생명은 KB생명에, 대신생명은 녹십자생명에 팔렸다. 이후 SK생명은 미래에셋생명에, LIG생명은 우리아비바생명에 인수·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손실분담 없이 계약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 비용은 모두 공적자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했어도 이 과정에서 실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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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피곤해서 ㅋㅋ

 

개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퇴근하고 와서 몸만 피곤한게 아니다. '뇌'도 피로해 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머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직장에 다니면서 6시에 일이 끝나서 퇴근한다고 해도 집에 도착하면 7~8시다.

 

이런데 씼고 밥먹고 하면 몇시냐. 

이 상태에서 자기개발을 한다. 공부를 한다. 

후... 쉽지 않은 일이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시간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이라고 말한다. 

부정적이다. 맞다 부정적인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한 사람들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개발을 해낸다.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기개발 꼭 해야해??

음... 나는 그렇다고 본다. 왜냐고??

 

대부분의 직장인은 현재 자신의 직장에 불만족한다. 

그럼에도 다니는 이유는 특별히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다. 

 

회사를 나가서 홀로 프리랜서를 하든 개인사업을 차리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자신감의 근원은 바로 능력이다. 

능력은 자격증이 될 수 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특출난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어떠한 업무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자기개발은 필요하다. 

그리고 꼭 이직이나 독립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현재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언제까지 항구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자기개발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나는 다소 부정적이다. 

 

직장인들은 정말로 피곤하다. 

아! 물론 사장님은 직장인들보다 더욱 피곤하다. 

그럼 결론이 뭐란 말이냐. !!

 

결론은 퇴근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지금 6시 퇴근은 너무 늦다. 

9시 출근해서 4시 5시에 퇴근해야 한다. 

그게 답이다. 

 

ㅈㄴ 무논리 개소리 노 근거 소리 같지만 

나는 저게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면 우선 저렇게 하고 급여를 줄이자. 

추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긴 잉여 시간과 잉여 체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내 적성과 안맞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대안이 없어서 계속 묵묵히 참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고문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잉여 시간이 직업교육 훈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고 

죽는 날까지 자신의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일이 어디 있겠는가.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생계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억지로 다니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직업 체인지의 기회를

부여 받으려면 퇴근 이후 자기개발 시간이 필요하다. 꼭.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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