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받으실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험료도 일정한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한데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할인이 가능한 항목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1. 건강인 할인특약

2. 금연 할인특약

3. 예방접종 할인특약

4. 무사고자 할인특약

5. 가족가입 할인특약

6. 다자녀 할인특약

7. 장애인 할인특약

8. 부모님 할인특약

9. 부부동시가입 할인특약

10. 기가입자 추가가입 할인특약

11.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

12. 고액 보험료 할인특약

13. 저소득층 할인특약

 

<위에 나열된 특약은 무조건 된다는게 아니라 각 보험상품마다 위와같은 할인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담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좋다는 취지 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세요>

 

1. 건강인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깎아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2. 금연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비흡연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방접종 할인특약 -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의 경우 해당 암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4. 무사고자 할인특약 - 이는 너무나 유명해서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할인특약이다 무사고 운전자를 우대하는 할인특약

5. 가족가입 할인특약 -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10% 수준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특약이다

6. 다자녀 할인특약 - 자녀가 2명이상이 보험가입을 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입양한 자녀도 포함)

7. 장애인 할인특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인가능합니다.

8. 부모님 할인특약 - 부모님의 나이가 50세 이상 이면서 계약자(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할인 가능하다.

9. 부부동시가입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부부가 동시에 보험가입할 경우 할인가능한 특약이다.

10. 기가입자 추가가입 할인특약 - 기존 동일 회사에 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14% 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11.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 -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할 경우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12. 고액 보험료 할인특약 - 납부하게될 보험료가 고액인 경우 1~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13. 저소득층 할인특약 -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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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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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세요 그럼 분명 도울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기업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법률상 외형은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요구되어지는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모든 불이익을 오롯이 책임져야 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법인의 이사, 감사님들의 보수에 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

 

우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준비없이 주총결의 하지 않고 그냥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서 마음대로 보수를 지불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세무처리는 하고 계시겠지만 주총의사록까지 정식적으로 작성하시는분 아마 한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아래의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우선 대부분의 회사가 절대로 거의 아무런 주총결의 없이 그냥 내 월급은 얼마로 정했으니까 회사에서 내 월급 줘. 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고 세무신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5년전에 김oo 이사한테 지불한 1년치 연봉 보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해버린다면? 증거자료 하나라도 있으세요? 소득세 신고 하셨다구요? 아니요 그거 말구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주총의사록 가져 오시라고요.... 없겠죠.. 그날 갑자기 만든다구요?? 미리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떳떳하게 운영하셔야죠 

 

제가 대표라면 저는 미리 준비해서 마음 편하게 사업하겠습니다. ....

갑자기 몇년전 얘기 물어보면.... 얼마나 쫄리는지 안당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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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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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이가 제법 있으시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쉽게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적으로 재산을 말한다) 및 소극재산(일반적으로 빚을 말한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기고간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변제하고 남은 적극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고 만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이거 못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뭔소리냐면 =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정확히 재산이랑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을때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남기고간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 5억 짜리 하나인데 빚이 4억인지 7억인지 정확히 모르겠을때 하는겁니다. 왜냐구요? 재산이 5억인데 빚이 4억밖에 없는걸로 결론이 나면 1억 물려받게 되는거고 나중에 알고보니 빚이 7억이면 그 빚은 SAY GOOD BYE~~ 빚 안갚아도 됩니다. 너무 좋은 제도지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남기고간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다 그냥 다 떠안아버리는 "단순승인"과 반대로 적극재산 과 소극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다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속포기"와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한번 드려볼께요 

여러분은 그럼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포기 하실래요 ??

아니면 단순승인을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잘 알지 못할땐 한정승인을 하는게 현명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하의 사기꾼 이셨기 때문에 빚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그냥 상속포기 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청렴결백 순수하신 분이었디 때문에 절대 빚하나 없으실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승인 하겠다. 

 

하시는 분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장담 하기 어려우시죠?? 네 맞습니다. 그 누구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빚이 더 많을지 아니면 정말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법에서 마련해둔 너무나 좋은 제도인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정말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구요?? 한정승인은 유료입니다 이게 문제라면 문제네요. 

얼마냐구요??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공과금 쪼금 발생하고 신문공고비용 쪼금(통상 수십만원 선) 발생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법을 모르는 개인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다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많이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전술한 이유와 같습니다. 

 

나는 너무 강심장이다. 나는 부모님에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님 재산 단순승인 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혹여나 숨겨둔 빚이 있다면 

나는 그거 그냥 다 내가 갚아드리겠다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승인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이러한 방법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객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법률상담, 재무상담 모두 OK~!!)

친절한 전문가가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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