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내가 보험료를 내 소득으로 납부하고 피보험자를 아내와 딸 그리고 함께 거주하진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사실상 봉양하고 어머님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보험료공제)가 될 수 있는지여부 

답변 : 가능하다 단, 피보험자들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이러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 근로자 1명당 연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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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대명제 : 근로소득자에 한해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12%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가 되는 보장성보험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험은 제외)도 포함한다.

 

질문 :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정답 :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임원(이사, 감사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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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한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까마득한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적인 시간이 결코 오래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법 꽤 많은 의뢰인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의뢰인들"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 

이들은 정말 옆에서 보기 안타깝다.

법률사건의 특징은 그 누구도 소송의 결과를 보장 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결국의 소송끝에 아 어려운 용어들 나오는 얘기 나는 모르겠고 법무사님

그래서 내가 소송에서 이기는 건가요 지는 건가요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럼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단답식으로 이깁니다. 혹은 집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 말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법무사, 변호사가 있다면 피하는게 좋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오직 한쪽당사자인 의뢰인의 얘기만 들어봤고 증거만 봤다. 상대방 피고가 하는 얘기도 못들어봤고 상대방이 무슨 반박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장하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결정은 판사가 한다. 1심 판결도 2심에서 뒤집어 지기도 하는 판결에 대해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장하는것은 일종의 사기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얘기만 들으면 그 부인은 천하의 쓰레기다. 반대로 부인의 얘기만 들어보면 그런 남편은 찢어 죽여야할 놈이 되어 있을 수 있다. 한쪽 얘기만 듣고 결과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정상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결과에대해 당연히 확답할 수 없는것이 당연한데도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신다. 더 황당한건 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한적도 없는데 주변 지인들이 민사로 받기 어렵다고 해서요.... 라며 스스로 또 포기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들을 접하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생각나는때는 반대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명백해 보여서 어려울것 같다고 말해도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보고 싶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의뢰인을 만날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차례 말리고 회유해도 막무가내로 그런법이 어디 있냐며 나에게 오히려 따져 묻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한다. 

 

씁쓸하지만 실제로 이런 후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투영되는 것 아닌가 한다. 해보기도 전에 나는 안될것이다. 내주제에 이를 어찌할 수 있을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말이다. 누가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0%이고 뭐라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가능성은 생겨난다고. 틀린말이 아니다.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면 당연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해보려고 무엇이라도 시도한다면 그때부터 가능성은 생겨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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