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렇게 몇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를 해지하게되면 그동안 공제 받았던 세액은 추징당하게 되나요??

 

답변 :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도 중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직전까지 납부했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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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이전글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서로의 소득이 있으므로 각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맞벌이를 하는데 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 부인이 이번년도에 장부상 실질 소득이(매출x) 1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부인은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부인의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부인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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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험과 세액공제 2편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답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서로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보다 서로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보험료는 부인이 벌어서 스스로 납부하신다면 연간최대 1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월납 보험료 10만원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년 약 120,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는 것 특히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의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는 내용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런것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영업 하셔야 합니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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