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전문개정 2009. 12. 31.]

 

이중에 하나도 없는거 같은건 기분탓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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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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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25)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기사의 절반이 조주빈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있지요 

 

조주빈은 왜(Why?) 그랬을까??

 

조주빈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악랄한 짓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세상에 있을까요??

바로 돈 때문이죠. 돈벌려고 저런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것입니다. 

 

뜬금없이 예전 뉴스에서 봤던기사가 떠오르네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가 만약 교도소에 3년간 들어가 있어야 하는 조건으로 10억을 준다면 너는 나쁜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는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가 생각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보세요 그럼 나는??)

돈(Money) 때문이야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치만 돈으로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돈문제이고 돈으로 할 수 없는것을 세는게 더 빠를 정도로 돈이면 거의 모든것이 다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이런 사회를 만든 모든 책임있는 자들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누가 돈이면 다 되는 사회 만든 것입니까. 누가 돈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사회 돈 때문에 비굴해져야 하는 사회 만든 것입니까. 조주빈을 만들어낸 환경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조주빈은 혼자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주빈을 만든 사회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조주빈은 계속 탄생하고 있다. 100% 확신한다.

얼마전에 현지명?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꾼이 페이스북을 무대로 활동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사람이 했던 수법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차, 금은보화 등 온갖 비싼 물건들 사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은 재벌2세라고 속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재산처분을 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속았을 까요? 왜 그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고 맹신했을까요? 그게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재물에 사람들이 미쳐있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해야죠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너무너무너무 도를 넘어 선다는게 그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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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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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0년후 미래를 알려면 일본은 보면 된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게 10대때 우연히 뉴스를 보다 들었던 얘기로 기억이 난다. 

그때는 사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덧 서른넘게 살다보니 

음... 정말 그 말이 맞긴 한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아주 쉬운 예시로 일본인 남자들은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파운데이션에 립스틱까지 바른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을 했던 적이 있다. 근데 2020년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어린 남자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올리브영에 가봐도 남성화장품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정말로 종종 립스틱을 바른 남성들을 볼 수 있다. 

나의 아재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그래서 일본의 종신연금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하면 노령인구, 장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물론 원숭이, 온전, 아베 등등 도 떠오르지만 말이다 ㅋ

 

이런 일본은 우리가 모르는 또 한가지 진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노인 빈곤률 1위 라는 것이다. 

상식에 밝은 분들은 아마 아실것이다 일본은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라는것을. 

일본의 국가 재정은 다들 알다시피 전세계 순위를 다툴만큼 국부는 매우 탄탄한 나라다. 하지만 그 국민 개개인의 재정상태는 파탄지경이다. 일본인들은 매우 검소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성 소비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난한 이유는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여행을 4~5번 정도 가본것 같다. 그때마다 호텔에 묶는 경우 간단한 방청소를 해주시는 직원분이나 아침 조식을 도와주시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할머님들이었다. 아직 우리나라 에서는 

 

이런 일본인들에게 그나마 유일한 노후대비는 연금이었다. 그러나 이 연금 마저도 이제는 녹녹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종신형 연금과 상속형 연금, 확정형 연금 3가지와 이 3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연금까지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험회사는 확정형 연금만을 대부분 취급하고 종신형 연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형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상품만 이행되고 지금은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보험 회사가 연금상품을 계속 줄이거나 없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안되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더 많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가입을 받을수록 손실이 난다면 당연히 가입을 안받겠지요. 그렇게 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시중금리탓 둘째. 보험사의 계산보다 너무 오래사는 노인들.

 

보험회사는 이 연금보험가입자가 80세 까지 살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를 계산하여 받았는데 100세까지 살아버린다면 이건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문닫은 보험회사가 일본에는 꽤 많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죽을때까지 혹은 100세까지 최저보증을 해주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보은 10년까지만 보장을 해줄 뿐입니다. 계속해서 축소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10년후 미래를 알려면 일본은 보면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보험회사처럼 상속형 연금과 종신형 연금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산은 비가 오기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법률상담, 재무상담 모두 OK~!!)

친절한 전문가가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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