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슈 다들 들어 보셨죠?? 

오늘은 그 n번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 된 날입니다.

(경찰에서는 내일 2020-03-24날 발표여부를 결정 한다고 했으나 모 언론사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 제작하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좀 더 그 죄질이 불량스러운 이유는 처음에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줄테니 음란물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영상물을 미끼로 이를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할테니 좀 더 자극적인 영상물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였던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만 들어도 나쁜 범죄라는것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나쁜짓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건을 듣자마자 또 다시 평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일종의 성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이들은 아동을 보아야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엄연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은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이겠죠

 

예전 제가 알던 형님은 무조건 여자친구가 스타킹을 신어야만 흥분이 된다고 남자 혼자 사는 자취방에 서랍을 열어보면 스타킹이 3~5개씩 나왔습니다. 이런 페티쉬를 갖고 태어난 남자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알게된 동생은 자기 여자친구를 노예처럼 다뤄야만 성적으로 만족이 된다면서 욕을하고 그런 좀 눈쌀이 찌푸려 지는 얘기도 들은적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게 이해되지도 않고 싫었지만 뭐 그게 그사람의 취향이라면 제가 뭐라할 이유는 없으니 그저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취향을 다들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을 100% 이해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온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이 일부 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온전히 자기 스스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록 성숙하였다고 보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성행위를 하는것은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역자주 -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과 13세 이상의 아동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아동)의 진정한 의미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주제를 적으려고 하다보니 

주저리주저리 서론도 길어지게 되네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아동청소년 페티쉬를 가진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들도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이들이 막 아동이 괴로워하고 아동을 막 죽이고 싶어서 저러진 않겠죠. 

누군가 어떤 특정 물건에 페티쉬를 느끼는것도 마찬가지이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 겠지요. 

 

아닐 수 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보아야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일 수 도 있고 태어난 이후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일수도 있겠구나. 

 

그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동을 상대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이미 마약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이 마약을 죽는 날까지 참아야만 하는 그런 심정 아닐까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 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국가는 그리고 특히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입법만 하지 마시고 

이들이 정녕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일까 생각해주시고 

이들이 정신치료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좀 더 대중적인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을 꾸짖어야지 

스스로 이를 고치기 어렵고 어떻게 고쳐야할지 모르는 사람을 두고 위반했을때 무기징역이다. 사형이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점들 입니다. 

물론 n번방 사건은 단순한 아동청소년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이들을 시켜서 돈을 벌려고 했던 나쁜 행동을 한 어떤 사람의 얘기가 주된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생각은 이 사건을 기초로하여 생각 해볼 수 있는 점 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에 잠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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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흑흑수저인 나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좀 살짝쿵 슬프다. 

 

대충 자료를 설명하자면 출처는 국세청 공개정보 이고. 

자료의 내용은 국내에 2016년 한해에 발생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수와 그 분이 남기고간 상속재산의 가액을 나타낸 표이다. 상속재산가액의 단위는 표에 나와있듯 백만원단위이다. 따라서 저 표에 인천을 보시면 총상속재산가액이 431653으로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4천3백1십6억5천3백만원이다...... ㅇㅋ??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이걸 피상속인 숫자로 나누면 고인께서 남기고간 평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건 공식자료에는 없고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 자료 원본에는 없음.) 

이렇게 환산해보면 서울은 고인께서 남기고간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30억 수준이고 인천은 18억 수준이다.

전국평균으로 보면 24억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HA..........알콜없이 오늘 잘 수 있을까요? ㅠㅠ

나만 이런거 아니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상속받으시는거 아니잖아요 맞죠? 

맞다고 대답해줘요 그래야 오늘 잘 수 있을거 같아요 ㅠㅠ

 


그래도 웃어 봅시다 

내일부터 열심히 잘~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ㅎㅎ

화이티이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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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전문가가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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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님들 세무조사 대응방안

(1) 세무조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구분되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무작위로 표본으로 추출되는 경우이고, 특별세무조사는 신고내용에 탈루혐의가 명백히 발견 되거나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입니다.(물론 신고 한다고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제보한 내용에 좀 신빙성이 있는 유력한 증거등이 포함되어 있을때 출동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적극 적으로 신고를 장려하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하고 있어서 신고.. ㅠ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활용되는 성실도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평소 불성실한 사업소득세 신고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별하여“K유형”이라 칭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합니다. 이거 통보 받으면 후덜덜 하겠죠?!?! 

그럼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성실도 분석을 할까요??

제가 국세청 직원은 아니기에 전부다 100% 알 순 없지만 그래도 꽤 믿을만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비중이 높을 때

• 접대성 경비, 가족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것으로 의심될 때

•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 때

• 업무용 차량 보유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 때

• 직원은 늘고 사업장은 넓어지고 업황은 좋은데 실제 세금 납부가 적은 경우 • 매입액은 많은데 매출은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

(3) 세무조사 대응방안

"세금 내면 됩니다...HA..."

"noooooooop!!!" 안돼!!

 

사실 세무조사 나오면 뭐.. 내야죠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럼 조세불복 등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세무조사 팀이 얼마나 무시무시 한지는 주변 사업자 분들의 얘기 들으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노련하면 한번은 모텔에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이들의 추정 매출액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수도세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무섭죠?! ㅠ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x 100000 굳이 굳이 대응 방안을 말하자면 사실 "예방"이 전부입니다. 위에 전술한 내용처럼 성실도 분석에 최대한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동사업자 신고가 세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실제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세요 !!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ㅜ그리고 법인전환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남겨 주세요 ! ^^ 

 

윤법무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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