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질문 : 내가 보험료를 내 소득으로 납부하고 피보험자를 아내와 딸 그리고 함께 거주하진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사실상 봉양하고 어머님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보험료공제)가 될 수 있는지여부 

답변 : 가능하다 단, 피보험자들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이러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 근로자 1명당 연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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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이정돈 알고 영업하자]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대명제 : 근로소득자에 한해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12%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해준다.

 

세액공제가 되는 보장성보험에는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험은 제외)도 포함한다.

 

질문 :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정답 :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임원(이사, 감사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로지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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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받으실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험료도 일정한 경우에는 할인이 가능한데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할인이 가능한 항목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1. 건강인 할인특약

2. 금연 할인특약

3. 예방접종 할인특약

4. 무사고자 할인특약

5. 가족가입 할인특약

6. 다자녀 할인특약

7. 장애인 할인특약

8. 부모님 할인특약

9. 부부동시가입 할인특약

10. 기가입자 추가가입 할인특약

11.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

12. 고액 보험료 할인특약

13. 저소득층 할인특약

 

<위에 나열된 특약은 무조건 된다는게 아니라 각 보험상품마다 위와같은 할인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상담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물어보시면 좋다는 취지 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세요>

 

1. 건강인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깎아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2. 금연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비흡연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방접종 할인특약 -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의 경우 해당 암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4. 무사고자 할인특약 - 이는 너무나 유명해서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할인특약이다 무사고 운전자를 우대하는 할인특약

5. 가족가입 할인특약 -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10% 수준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특약이다

6. 다자녀 할인특약 - 자녀가 2명이상이 보험가입을 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입양한 자녀도 포함)

7. 장애인 할인특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인가능합니다.

8. 부모님 할인특약 - 부모님의 나이가 50세 이상 이면서 계약자(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할인 가능하다.

9. 부부동시가입 할인특약 - 말 그대로 부부가 동시에 보험가입할 경우 할인가능한 특약이다.

10. 기가입자 추가가입 할인특약 - 기존 동일 회사에 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14% 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11. 보험료 자동이체 할인특약 -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할 경우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12. 고액 보험료 할인특약 - 납부하게될 보험료가 고액인 경우 1~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13. 저소득층 할인특약 - 의료급여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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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세요 그럼 분명 도울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기업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법률상 외형은 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요구되어지는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모든 불이익을 오롯이 책임져야 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법인의 이사, 감사님들의 보수에 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

 

우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런 준비없이 주총결의 하지 않고 그냥 회사 내부에서 처리해서 마음대로 보수를 지불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세무처리는 하고 계시겠지만 주총의사록까지 정식적으로 작성하시는분 아마 한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아래의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우선 대부분의 회사가 절대로 거의 아무런 주총결의 없이 그냥 내 월급은 얼마로 정했으니까 회사에서 내 월급 줘. 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고 세무신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5년전에 김oo 이사한테 지불한 1년치 연봉 보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해버린다면? 증거자료 하나라도 있으세요? 소득세 신고 하셨다구요? 아니요 그거 말구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주총의사록 가져 오시라고요.... 없겠죠.. 그날 갑자기 만든다구요?? 미리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떳떳하게 운영하셔야죠 

 

제가 대표라면 저는 미리 준비해서 마음 편하게 사업하겠습니다. ....

갑자기 몇년전 얘기 물어보면.... 얼마나 쫄리는지 안당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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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흑흑수저인 나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좀 살짝쿵 슬프다. 

 

대충 자료를 설명하자면 출처는 국세청 공개정보 이고. 

자료의 내용은 국내에 2016년 한해에 발생한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수와 그 분이 남기고간 상속재산의 가액을 나타낸 표이다. 상속재산가액의 단위는 표에 나와있듯 백만원단위이다. 따라서 저 표에 인천을 보시면 총상속재산가액이 431653으로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4천3백1십6억5천3백만원이다...... ㅇㅋ?? 이해 되셨습니까??

 

그럼 이걸 피상속인 숫자로 나누면 고인께서 남기고간 평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건 공식자료에는 없고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 자료 원본에는 없음.) 

이렇게 환산해보면 서울은 고인께서 남기고간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30억 수준이고 인천은 18억 수준이다.

전국평균으로 보면 24억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HA..........알콜없이 오늘 잘 수 있을까요? ㅠㅠ

나만 이런거 아니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상속받으시는거 아니잖아요 맞죠? 

맞다고 대답해줘요 그래야 오늘 잘 수 있을거 같아요 ㅠㅠ

 


그래도 웃어 봅시다 

내일부터 열심히 잘~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ㅎㅎ

화이티이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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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님들 세무조사 대응방안

(1) 세무조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구분되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무작위로 표본으로 추출되는 경우이고, 특별세무조사는 신고내용에 탈루혐의가 명백히 발견 되거나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입니다.(물론 신고 한다고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제보한 내용에 좀 신빙성이 있는 유력한 증거등이 포함되어 있을때 출동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적극 적으로 신고를 장려하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하고 있어서 신고.. ㅠ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활용되는 성실도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평소 불성실한 사업소득세 신고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별하여“K유형”이라 칭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합니다. 이거 통보 받으면 후덜덜 하겠죠?!?! 

그럼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성실도 분석을 할까요??

제가 국세청 직원은 아니기에 전부다 100% 알 순 없지만 그래도 꽤 믿을만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비중이 높을 때

• 접대성 경비, 가족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것으로 의심될 때

•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 때

• 업무용 차량 보유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이 의심될 때

• 직원은 늘고 사업장은 넓어지고 업황은 좋은데 실제 세금 납부가 적은 경우 • 매입액은 많은데 매출은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

(3) 세무조사 대응방안

"세금 내면 됩니다...HA..."

"noooooooop!!!" 안돼!!

 

사실 세무조사 나오면 뭐.. 내야죠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럼 조세불복 등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세무조사 팀이 얼마나 무시무시 한지는 주변 사업자 분들의 얘기 들으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노련하면 한번은 모텔에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이들의 추정 매출액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수도세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무섭죠?! ㅠ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x 100000 굳이 굳이 대응 방안을 말하자면 사실 "예방"이 전부입니다. 위에 전술한 내용처럼 성실도 분석에 최대한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이외에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동사업자 신고가 세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실제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세요 !!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ㅜ그리고 법인전환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남겨 주세요 ! ^^ 

 

윤법무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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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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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다 돈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다. 부산 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생선파는 할머니들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뉴스가 나왔었다. 

 

시장 할머님들이 대거 예금을 맡겼던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이율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자는 이율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근데 만약 보험도 똑같을까??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잘 납입해도 결국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보험금과 보장내용은 모두다 의미 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각종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고 3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다. RBC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현재 지불할 여력이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느날 한날 한시에 모두다 보험약관에 나오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지불해 줄 수 있는 실제 돈을 분자로 해서 나온 금액에 100을 곱한비율이 100%가 넘어야 한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기타 행정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동법 제10어떤 저축은행이 망해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하는 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다 돈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다. 부산 쪽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그러면서 막 시장에서 생선파는 할머니들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뉴스가 나왔었다. 

 

시장 할머님들이 대거 예금을 맡겼던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 이율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자는 이율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근데 만약 보험도 똑같을까?? 내가 보험료를 아무리 잘 납입해도 결국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내 보험금과 보장내용은 모두다 의미 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각종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대비해 두고 3가지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번째 안전장치는 RBC(risk based capital ratio)비율이다. RBC비율은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들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을 현재 지불할 여력이 있는 가용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느날 한날 한시에 모두다 보험약관에 나오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가 지불해 줄 수 있는 실제 돈을 분자로 해서 나온 금액에 100을 곱한비율이 100%가 넘어야 한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main/index.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기타 행정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의거. 

셋째.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두번째 보호장치인 계약이전제도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올 일이 얼마나 될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다 망했다. 그래서 도저히 계약을 이전시켜줄 보험회사 자체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자연인), 법인 등 법률상 1인당 각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5,000만원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말하고 보험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파산등 사례>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이 사실을 알아보자.

1990년 후반 IMF때 보험감독원(현재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은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제출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보험회사들은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4개의 보험회사가 퇴출되었고,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3조 5,500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수혈받아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부실이 있는 보험회사들은 타 보험회사에 인수·합병되었는데 동아생명은 금호생명에,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에,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이 현대그룹에, 영풍생명은 외국계 보험회사인 푸르덴셜에, 한일생명은 KB생명에, 대신생명은 녹십자생명에 팔렸다. 이후 SK생명은 미래에셋생명에, LIG생명은 우리아비바생명에 인수·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손실분담 없이 계약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 비용은 모두 공적자금으로 충당하였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했어도 이 과정에서 실제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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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사는 신 아무개 씨는 부인인 김 아무개 씨가 지난 2015년 1월 11일(일요일) 다니던 경남 거창군 한 교회에서 먹던 감자떡이 기도에 걸려 질식사하는 변을 당했다.    

신 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주피보험자로, 김 씨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2015년 3월 만기 종료인 15년납 삼성생명 ‘직장인 플러스 무배당 증권’에 가입해 완납했다. 이 보험 상품 약관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즉 고인이 휴일인 일요일 뜻하지 않은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보험상품 약관 규정대로라면 삼성생명은 신 씨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체 사고조사를 통해 김 씨의 사인을 재해가 아닌 일반 사망으로 규정하고 신 씨에게 2015년 3월 2500만 원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김 씨의 입 안이나 입 주변에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게 없다. 김 씨가 섭취한 음식과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 색깔도 달라 체질적 요인으로 급사했다”는 입장이었다. 

삼성생명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임종한 거창적십자병원 주치의는 소견서를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음식물의 기도 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위액에 착색될 경우 체내의 음식물 색깔이 변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5년 4월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결국 신 씨는 1억 원의 보험금을 4분의 1 수준인 2500만 원 지급하고 끝내려는 삼성생명을 규탄하면서 2016년 5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소송에 휘말린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7월에 보험금 잔액 7500만 원 전액을 신 씨에게 지급했다. 고인의 사망 후 삼성생명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미뤄온 지 1년 7개월여 만이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김 씨의 사후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당사와 신 씨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신 씨 측과 계속 협의를 했고, 신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보험계약자 쪽에서 당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게 했다고 문제를 삼았나?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졌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 이상 기사원문 입니다. 출처 한국비즈 신문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

 

1년 5개월을 싸우다가 소송 제기후 불과 2달만에 보험금 전액 지불한 삼성생명사의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만약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그냥 동의 했더라면 잘못도 없이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것 또한 매우 씁쓸합니다.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법률은 어렵기만 하고 먼 일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일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순순히 지급하지 않고 꼭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보험회사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은 소송비용 및 법무사 수임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시간만 걸릴뿐 사실상 조정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보험회사 에서는 조정절차에서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불복해버리고 조정 결정문은 쉬운말로 휴지쪼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이때까지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걸리고 피해자들은 점 점 더 힘이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된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모두 100% 동의하지 않는한 효력이 없는 조정결정에 대해서 보험사가 너무나 쉽게 흔쾌히 동의를 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왜?? 거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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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리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될 수 있으니 암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NO !! 절대로 아니죠!! 

암보험 가입할 때 의료비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바 아무도 없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5년간 95% 비용을지원한다. 그리고 환자가 부담하는 5%의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어 소득에 따라 적게는 122만 원에서 많게는 522만 원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연간 1억 원 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부담은 상당부분 공적 의료보험과 간단한 실비보험 하나 정도로도 충분히 케어된다. 즉, 건강보험료 제때 납부하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하나만 추가로 있으면 웬만한 암에 대한 의료비는 크게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추가로 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일까? 암치료 기간 동안 소득 단절에 따른 생활비의 보상 목적 때문이다. 암에 걸렸을 때 정말 문제가 되는것은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아무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소득공백이다. 나는 갓물주라서 상관 없다구요?? 갓물주 님도 보험료 받으셔서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들 받으시던데요?? 나는 갓물주가 아니라구요? 그럼 계속 필독해주세요 ^^ 저도 갓물주가 아니랍니다. 

 

사실상 전술한 내용처럼 의료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치료기간동안에 나 그리고 나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아주 잠깐만 우리가 지금 당장 암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죠. 나는 안걸릴거니까 상상도 하기 싫다구요?? ===>>>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였으며, 남자는 5명 중 2명(39.6%), 여자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자료 공식 발표자료 입니다. https://www.cancer.go.kr/ ) 암 발병률이 남녀 평균 35~40%에 달하는데 이젠 해보시는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라는 점에 동의 하시겠죠??

 

자 "내가 암에 걸렸을때 우리 회사는 내가 암이 전부다 치료될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 줄 것이다!!" 동의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직장인들은 아니요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 안굴러가지 라고 답하십니다. 결국 종업원이든 사장님이든 암에 걸리면 실직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에 걸리게되면 치료비는 나라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 생활비는? 없으면 차팔고 집 팔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보험 이래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난 이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보험을 파는거 같다구요? 네 파는거 맞습니다. 근데요 본인을 위해서 사세요. 저를 위해서 가입하시는거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이 공부해보시고 본인에게 지금 필요한게 무엇인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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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더 간략하게 나마 적어봅니다. 

 

보험의 종류 정말 너무 많다. 

내가 일하는 법무사, 변호사 등도 손해배상책임전문보험이 따로 있다. 

쉽게 말해 일하다가 내 실수 그리고 우리 직원 실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거다.

뭐 이런건 전문직이면 다들 누구나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암튼 보험의 종류는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질병에 관련된 보험은 절대로 온라인계약을 추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총 몇가지나 될것 같은가

어림 잡아도 수천 수만가지가 넘을 것이다. 그런데 웃긴게 그 질병코드가 살짝만 달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의느님 마음이라는 소리다. 

의느님이 보셨을때 질병코드 001번 질병이라고 하면 이건 001번 질병인것이고 

002번 질병이라고 하면 이건 002번 질병인 것이다. 

(물론!! 허리디스크를 감기라고 할 순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애매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오해금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어느정도 해석의 여지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히 의느님과 친분을 맺어야 한다. 단,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신경정신과 ..... 등등 수없이 많은 의느님과 다 친분을 맺어야 그나마 어느정도 대비가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좀 어렵다고 본다. 의대생 출신 아닌이상은 어렵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의사들을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생겼을때 그 보험설계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해당 의사를 만나게 된다. 이럴 경우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우보다는 좀 더 좋은 진단을 받을 수 도 있다. (절대 100% 보장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동안 일한 설계사 혹은 인맥이 좋은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전담하는 설계사도 없이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저런 이유가 없다고 해도 결국 보험가입의 가장큰 이유가 "보장"을 받기 위함인데. 정작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내가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여정?을 홀로 떠나는것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 왜냐면 당신이 보험회사라고 생각해봐라. 당연히 보험금을 안주는게 이득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안줄 수 있는 꼬투리만 보인다면 바로 그 이유를 들먹이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 ;;;; 너무 당연한 소리지요 ㅎㅎㅎ

 

그러니 이런 보험은 적어도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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