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을 하다보면 한번에 데이터를 크롤링 해온 뒤 이를 어딘가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가 다시 사용하고 싶어질때가 있다. 그럴때 pickle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 위 코드를 참조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

취업할때 전과기록을 요구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결론 : 요구하면 불법(不法)이고 형사처벌(刑事處罰) 대상입니다!!!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해진 사유가 있다면 전과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과(前科)기록이 남으면 향후 취업등을 할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인의 범죄전과 기록을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로 요구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전과기록을 조회·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동 사유 이외에는 범죄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분은 아래 참조해드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 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동법 제6조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범죄전과 기록을 회보(會報), 누설(漏泄), 취득(取得), 사용(使用)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예정자에게 과거 범죄이력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일한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083 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 사건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사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취업예정자의 형사처벌 전과기록을 요구하였다가 적발되어 변호사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원의 형사처벌 전과기록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을 처분받으신 변호사님 입장에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음... 그래도 한번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이유로 취업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한다면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고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찌 되었든 범죄전과 기록을 취업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범죄전과 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사유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0(벌칙)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블로그 이미지

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