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면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절세될까요?

Answer

1. 소득세가 절감 됩니다. -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효과

2.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

(1) 보장성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만 적용)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세액공제를 적용)
• 공제한도 : 연 100만 원

 

예시 -> 보험료를 연 100만원 납부할 경우 100만원의 12%인 120,000원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000원 절세) 이때 132,000원은 왠만한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큰 세액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 point입니다. 이점을 근로자는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2) 세제적격연금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모든 소득자 적용)

세제적격연금 보험료는 모든 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
• 불입한도 : 연 400만 원(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적용하되, 2022년까지 일정 소득 이하 50세 이상 자는 세제적격연금 불입한도를 600만원까지 적용해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금액 : 480,000원 (400만 원 X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528,000원절세 효과 있습니다.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에는 기본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 특히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되는 저축성보험은 월납 1인당 월150만 원, 일시납 1인당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각종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질병·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인의 보험차익 과세

이상 설명한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의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의저축성 ·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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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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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6살 이었을때 처음으로 법무사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 당시 내 고시원 책상에는 나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장의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바로 

"결국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간 반드시 도달한다."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만든 말이었기 때문이다. ㅋ

다른 말들은 어떤 유명한 위인이 했다는 명언들이었던 것 같다. 

 

내가 저런 말을 떠올린 이유는 그때당시 내가 상대해서 이겨야 하는 경쟁자들은 모두다 법대출신 이거나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 출신이거나 이미 수십년동안 법공부를 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

 

객관적인 프로필만 놓고 보면 도저히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법학전공자, 서울대출신, 수십년고시낭인 나보다는 훨씬 더 법률지식이 출중해보였고 실제로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저 말 밖에 없었다. 

 

지금은 비록 너가 약하지만 계속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진다면 언젠가 너도 그들을 이기진 못하더라도 합격 기준에는 미칠 수 있을 정도가 될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이다. 

 

이제 내나이는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돌아보니 저 말은 정말 띵언?!?! 이었던것 같다ㅋ

내가 생각해도 정말 맞는말이다. 

 

나는 현재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다. 

물론 일을 하면서 밤에 조금씩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다보니 진도는 너무 더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간 반드시 도달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계속 묵묵히 전진한다. 

 

비록 오늘 그 전진이 단 한걸음에 불과할지라도 

혹은 뒷걸음질을 친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는한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내가 배운것으로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내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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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대로생각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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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줄 혹시 아시나요?? 지난 번에 제가 업로드한 내용중에 우리나라 상속세 현황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 (https://legalinsuranceit.tistory.com/16)

이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상속받으시나요?? 저는 정말로 흙흙수저인가봐요 ㅎㅎ 받을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ㅎㅎ

 

아무튼!! 이런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재산은 대략 위 금액에서 5억을 뺀 나머지 약 18억 정도의 40% 가량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엄청나지요?? 

 

내가 18억을 상속받게 될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무려 7억2천 입니다...;;; (당연히 내기 싫으시죠??)

안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를 내기 싫은 마음에 빼돌렸다가 걸린 사람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공개할 순 없으니 가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뢰인 김명철씨는 홀어머니가 보유하고 계신 꼬마빌딩(처분당시 30억)원 짜리를 곧 돌아가실 수 도 있을 것을 대비해 돌아가시기 1년전에 이를 30억에 실제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계시던 어머님은 정말 꼬박 1년 있다가 하늘나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금 30억원중 일부를 김명철씨는 빼돌린 뒤 약 20억 정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10억에 대해서는 전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왜 과세하는 것일까요??

바로 추정상속재산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등이
돌아가신날로부터(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히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김명철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님 부동산을 30억에 처분하고 이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을 인출하거나 은닉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이 금액의 현재 상태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상속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 10억 상당액수가 상속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세금 못 피합니다.. 그냥 다 내셔야 해요 

BUT!!! 절세는 가능합니다. 탈세는 불가능 하지만 절세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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