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면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절세될까요?

Answer

1. 소득세가 절감 됩니다. -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효과

2.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

(1) 보장성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만 적용)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세액공제를 적용)
• 공제한도 : 연 100만 원

 

예시 -> 보험료를 연 100만원 납부할 경우 100만원의 12%인 120,000원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000원 절세) 이때 132,000원은 왠만한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큰 세액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 point입니다. 이점을 근로자는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2) 세제적격연금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모든 소득자 적용)

세제적격연금 보험료는 모든 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
• 불입한도 : 연 400만 원(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 적용하되, 2022년까지 일정 소득 이하 50세 이상 자는 세제적격연금 불입한도를 600만원까지 적용해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금액 : 480,000원 (400만 원 X 12%), 지방소득세 포함 시 528,000원절세 효과 있습니다.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에 해당하고 이자소득에는 기본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 특히 2017년 4월 1일부터 가입되는 저축성보험은 월납 1인당 월150만 원, 일시납 1인당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각종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질병·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인의 보험차익 과세

이상 설명한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의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의저축성 ·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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