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줄 혹시 아시나요?? 지난 번에 제가 업로드한 내용중에 우리나라 상속세 현황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 (https://legalinsuranceit.tistory.com/16)

이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억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상속받으시나요?? 저는 정말로 흙흙수저인가봐요 ㅎㅎ 받을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ㅎㅎ

 

아무튼!! 이런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상속재산은 대략 위 금액에서 5억을 뺀 나머지 약 18억 정도의 40% 가량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엄청나지요?? 

 

내가 18억을 상속받게 될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무려 7억2천 입니다...;;; (당연히 내기 싫으시죠??)

안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를 내기 싫은 마음에 빼돌렸다가 걸린 사람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공개할 순 없으니 가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뢰인 김명철씨는 홀어머니가 보유하고 계신 꼬마빌딩(처분당시 30억)원 짜리를 곧 돌아가실 수 도 있을 것을 대비해 돌아가시기 1년전에 이를 30억에 실제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계시던 어머님은 정말 꼬박 1년 있다가 하늘나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금 30억원중 일부를 김명철씨는 빼돌린 뒤 약 20억 정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10억에 대해서는 전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왜 과세하는 것일까요??

바로 추정상속재산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등이
돌아가신날로부터(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히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김명철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님 부동산을 30억에 처분하고 이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을 인출하거나 은닉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이 금액의 현재 상태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상속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 10억 상당액수가 상속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세금 못 피합니다.. 그냥 다 내셔야 해요 

BUT!!! 절세는 가능합니다. 탈세는 불가능 하지만 절세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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